민∙형사
1. 사건의 개요
의뢰인과 상대방은 고등학교 동기동창이었습니다. 졸업 후에도 오래 가까이 지낸 사이였습니다.
2011년 무렵, 상대방이 의뢰인을 찾아와 급하게 돈이 필요하다고 했습니다. 의뢰인은 여유 자금이 없었는데도 은행에서 대출까지 받아가며 도왔습니다. 약 6개월에 걸쳐 보낸 돈이 총 약 1억 2,000만 원이었습니다. 차용증은 쓰지 않았습니다. 친구니까.
상대방은 약 4,800만 원만 돌려줬습니다. 남은 약 7,200만 원에 대해서는 상환을 미루다가 어느 순간 연락이 끊겼습니다. 의뢰인은 친구의 사정이 나아지기를 기다리며 수년을 참았습니다.
2018년, 한 동창의 장례식장에서 충격적인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상대방이 여러 친구들에게 돈을 빌리고, 회사 공금에까지 손을 대어 도박을 일삼았다는 것입니다. 업무상 횡령·사기죄로 형을 받고 복역까지 한 뒤 출소한 상태였습니다.
의뢰인은 법적 조치를 결심했습니다.
2. 핵심 쟁점
이 사건에서 풀어야 할 문제는 다음과 같았습니다.
소송을 걸자 상대방이 내놓은 답변이 문제였습니다. "빌린 돈이 아니라 주식 공동 투자금이었다"는 것입니다. 대선을 앞두고 특정 정치 테마주에 함께 투자하기로 합의했고, 의뢰인이 자금을 분담한 것이라고 했습니다. 주가가 폭락해 약 60%의 손실이 났고, 남은 돈 약 4,800만 원을 정산해 줬으니 나머지 7,200만 원은 투자 손실이라 돌려줄 이유가 없다는 논리였습니다.
차용증이 없으니, 이 주장이 그럴듯하게 들릴 수 있었습니다. 법원도 양측 주장이 팽팽하다고 보고 사건을 조정 절차에 회부했습니다.
상대방은 거기서 멈추지 않았습니다. 자기가 현재 무직 상태로 배우자와 어린 자녀를 데리고 월세방에 산다며 딱한 사정을 호소했습니다. 한편으로는 재산을 가족 명의로 옮겨둔 정황도 있었습니다. 부친 명의의 선산이 그 대상이었습니다.
3. 소송 경과
노종언 대표변호사가 사건을 맡으면서 흐름이 바뀌었습니다. 상대방의 답변서를 분석한 뒤, 주장의 허점을 세 방향에서 파고들었습니다.
첫째, 투자 계약이라는 것의 실체가 없다는 점을 밝혔습니다. 공동 투자라면 손실을 어떻게 나눌지, 주식 계좌를 누가 관리할지, 매매 시점을 누가 정할지에 대한 합의가 있어야 합니다. 그런 것이 없었습니다. 금융거래 내역과 두 사람 사이의 과거 대화 기록을 역추적해보니, 의뢰인이 건넨 돈은 원금을 돌려받는 것을 전제로 한 것이었습니다. 상대방이 혼자서 주식 거래를 하고 손실 책임을 의뢰인에게 떠넘긴 것이었습니다. 배우자 모르게 대출까지 받아서 원금 보장도 안 되는 정치 테마주에 거액을 넣을 사람이 어디 있느냐는 정황도 법원에 전달했습니다.
둘째, 상대방의 범죄 전력과 돈의 실제 사용처를 연결했습니다. 상대방은 주식 투자 실패를 얘기했지만, 노종언 변호사는 업무상 횡령·사기로 복역한 형사 판결문을 확보했습니다. 상대방이 친구들에게 돈을 모아간 곳이 주식 시장이 아니라 도박이었을 가능성이 높다는 점을 지적했습니다. 돈을 받은 목적 자체가 의뢰인을 속인 행위에서 비롯되었다는 것입니다. 이 자료가 나오면서 "투자금"이라는 주장의 신빙성이 무너졌습니다.
셋째, 상대방이 가족에게 재산을 옮겨둔 것에 대해 사해행위취소소송을 함께 진행했습니다. 부친 명의의 선산이 대상이었습니다. 대여금 소송에서 이기더라도 상대방에게 집행할 재산이 없으면 의미가 없습니다. 노종언 변호사는 본안에서 승소하는 즉시 선산에 대한 강제집행과 경매가 현실화된다는 점을 법리적으로 경고했습니다. 본안 소송과 사해행위취소를 동시에 끌고 가는 투트랙이 상대방을 압박했습니다.
4. 결과
노종언 변호사의 법리 공방과 사해행위취소 압박에 직면하자, 상대방은 자신의 책임을 인정했습니다. 의뢰인의 피해 금액을 상당 부분 변제하거나 상환을 확약하는 형태로 사건이 마무리되었습니다.
9년 동안 "투자금"이라며 한 푼도 돌려주지 않으려 했던 상대방으로부터, 의뢰인은 자신의 권리를 회복할 수 있었습니다.
친구나 지인에게 돈을 빌려줄 때 차용증을 쓰지 않는 경우가 많습니다. 나중에 문제가 생기면 상대방은 "빌린 것이 아니라 투자금이었다", "동업 자금이었다", "증여였다"고 주장합니다. 차용증이 없으면 이런 주장에 발이 묶이기 쉽습니다. 그러나 자금의 흐름과 상대방의 실제 사용처, 재산 은닉 행위를 추적하면 차용증 없이도 대여금임을 밝혀낼 수 있습니다.
비슷한 상황에서 어떻게 대응해야 할지 고민되신다면, 사건의 구체적인 사실관계에 따라 결과가 달라질 수 있으므로 전문가와 상의하시는 것을 권합니다.
담당 변호사: 노종언 대표변호사
본 사례는 비밀보호유지를 위해 사건의 본질을 해치지 않는 범위에서 일부 비식별 처리되었습니다.
담당 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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