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사
1. 사건의 개요
법무법인 존재가 수행한 두 사건을 함께 정리합니다. 절차도 다르고 분야도 다르지만, 공통점이 있습니다. 상대방이 내세운 높은 비율을 말로만 반박하지 않고, 재산의 출처와 보유 기간, 실제 기여의 범위를 자료로 다시 따져 항고심과 항소심에서 그 비율을 다시 정리했다는 점입니다.
첫 번째 사건 — 상속재산분할 항고심. 피상속인은 어머니였습니다. 상속인은 장남, 차남, 두 딸 네 명이었고 각자의 법정상속분은 1/4이었습니다. 겉으로는 자녀 넷의 분할 사건이었지만, 실제로는 아버지 사망 당시의 상속 협의, 장남의 공장 운영 관여, 어머니 명의 예금의 형성 경위, 장남과 어머니의 관계 변화, 차남 부부의 치매 간병까지 얽혀 있었습니다.
아버지가 사망한 뒤, 가족은 아버지 소유 공장 지분을 장남이, 주택을 어머니가 갖는 내용으로 협의했습니다. 차남과 두 딸은 별도의 상속을 받지 않았습니다. 장남 부부가 공장 운영에 관여해왔고, 앞으로 장남이 어머니를 부양하리라는 기대가 깔려 있었습니다.
이후 장남은 공장을 9억 원에 매도했고, 세금을 공제한 뒤 절반 상당인 약 4억 3,700만 원을 어머니에게 지급했습니다. 어머니는 일부를 자녀들에게 나눠주고, 나머지를 정기예금으로 운용했습니다. 이것이 약 6억 원대 예금의 기초가 되었습니다.
어머니가 사망하자 이 예금의 성격이 문제가 되었습니다. 장남은 자신이 어머니 재산 형성에 특별히 기여했다며, 1심에 이어 항고심에서도 기여분 50%를 주장했습니다. 상속재산의 절반을 먼저 떼어 가겠다는 것이었습니다. 그대로 인정되면 차남과 두 딸의 몫은 크게 줄어듭니다.
두 번째 사건 — 이혼 재산분할 항소심. 의뢰인은 배우자와 오랜 기간 혼인생활을 이어오다 이혼소송에 이르렀습니다. 상대방이 반소로 재산분할을 요구했고, 1심은 의뢰인이 상대방에게 재산분할금 5억 4,500만 원을 지급하라고 판단했습니다. 그 기초가 된 비율이 6:4였습니다.
의뢰인이 문제 삼은 것은 재산의 출처였습니다. 의뢰인의 재산 대부분은 부친으로부터 상속받은 것이었고, 상속받은 지 4년밖에 지나지 않았습니다. 혼인기간 자체는 짧지 않았지만, 상속재산에 관한 한 상대방이 그 형성이나 증식에 관여할 수 있었던 기간은 제한적이었습니다.
2. 핵심 쟁점
이 사건들에서 풀어야 할 문제는 다음과 같았습니다.
상속 사건의 핵심은 장남에게 과거 기여가 있었다고 보더라도 그것이 상속재산의 절반을 먼저 가져갈 정도냐는 것이었습니다. 기여분은 부모를 오래 도왔다는 사정만으로 일정 비율이 정해지지 않습니다. 부양이 언제부터 어느 정도 이어졌는지, 경제적 부담을 누가 졌는지, 피상속인의 재산 유지·증가에 어떤 구체적 역할이 있었는지, 이미 받은 생전 증여는 없는지까지 봐야 합니다. 여기에 어머니 명의 예금이 장남의 기여로 만들어진 재산인지, 어머니에게 귀속된 상속재산인지, 차남에게 증여된 것인지, 차남이 보관하던 돈인지에 따라 각자의 몫이 달라졌습니다.
이혼 사건의 핵심은 특유재산이었습니다. 상속받은 재산은 원칙적으로 분할 대상이 아닙니다. 다만 상대방이 그 재산의 유지에 협력해 감소를 막았거나 증식에 기여했다면 분할 대상에 포함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상속재산이니 전부 빼야 한다"는 주장 하나에만 기댈 수는 없었습니다. 상속 시점이 4년 전이라는 사실, 그 기간 상대방이 어떤 관리행위를 했는지, 상속세나 관리비용을 누가 부담했는지가 비율을 정하는 자료가 되었습니다.
3. 소송 경과
두 사건 모두 윤지상 대표변호사를 중심으로 상속·이혼팀이 함께 수행했습니다. 윤지상 대표변호사는 가정법원 부장판사 출신으로 이혼과 상속재산분할 사건을 재판한 경험이 있고, 상속재산분할 및 유류분 재판실무 편람 집필위원, 주석 민법 상속편 공동저자로 참여한 이력이 있습니다. 상속 사건에서는 오지은 변호사와 함께 항고심 대응을 진행했습니다.
상속재산분할 항고심. 윤지상·오지은 변호사는 금융거래내역을 연도별로 다시 맞췄습니다. 어머니 예금이 어떤 성격의 돈인지에 따라 상속재산의 범위와 구체적 상속분이 달라지기 때문입니다.
부양과 간병도 감정적 주장으로 두지 않았습니다. 건강보험 급여내역, 요양시설 입소확인서, 진료 및 결제내역, 구급 기록으로 어머니의 건강 상태와 실제 돌봄의 시기, 비용 부담의 흐름을 확인할 수 있도록 정리했습니다. 장남이 한동안 어머니와 별거하며 관계가 소원했던 기간, 차남 부부가 중증 치매 상태의 어머니를 돌본 기간이 자료로 드러났습니다.
대응 방향이 중요했습니다. 장남의 기여를 전부 부정하는 데만 매달리면, 재판부가 일부 기여를 인정하는 순간 방어 폭이 줄어듭니다. 그래서 장남의 과거 관여가 있더라도 50%라는 비율은 상속재산의 규모와 공동상속인 사이의 형평에 비추어 과도하다는 점을, 숫자로 설명하는 데 집중했습니다.
이혼 재산분할 항소심. 두 방향을 함께 세웠습니다. 먼저 의뢰인의 재산 대부분이 부친에게서 상속받은 것으로 부부가 공동으로 형성한 재산과 성격이 다르다는 점을 분명히 했습니다. 이어 설령 재판부가 그 재산을 분할 대상에 포함하더라도, 상대방이 상속 이후 그 재산의 유지나 감소 방지에 관여한 정도에 비추어 1심의 6:4는 과도하다고 다투었습니다.
상속 시점이 4년 전이라는 사실은 단순한 날짜가 아니었습니다. 그 기간 상대방이 어떤 관리행위를 했는지, 상속재산의 가치가 어떻게 유지되었는지, 상속세나 관리비용을 누가 냈는지, 그 재산이 부부 공동생활을 통해 새로 형성되거나 크게 증식된 재산인지가 비율을 정하는 자료가 되었습니다.
4. 결과
상속재산분할 항고심. 재판부는 장남의 기여분을 50%가 아니라 15%로 정했습니다. 장남의 기여가 전혀 없다고 본 것은 아니지만, 상속재산의 절반을 먼저 가져갈 정도의 기여로 보지는 않았습니다.
장남의 50% 주장이 그대로 받아들여졌다면 약 4억 1,000만 원이 장남에게 귀속될 수 있는 계산이었습니다. 기여분이 15%로 제한되면서 장남의 취득액은 약 2억 5,000만 원 수준으로 정리되었고, 약 1억 6,000만 원 상당이 다른 상속인들의 몫으로 남았습니다.
이혼 재산분할 항소심. 재판부는 특유재산을 분할 대상에서 완전히 제외하지는 않았습니다. 상대방이 그 유지와 감소 방지에 일정 부분 기여한 점은 인정했습니다. 그러나 1심의 6:4 비율을 7:3으로 변경했습니다. 그 결과 상대방이 받을 재산분할금은 1억 1천만 원 감액되었습니다.
두 사건 모두 상대방의 주장이 전부 배척된 사건은 아닙니다. 항고심도 항소심도 일부 기여를 인정했습니다. 그러나 실제 재판에서는 일부 사실이 인정되는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상대방 주장을 전부 부정하는 데만 초점을 맞추면, 재판부가 일부를 인정하는 순간 비율을 낮출 논리가 약해집니다. 일부 사실을 인정하더라도 그것이 어느 정도의 법률 효과로 이어져야 하는지 계산해 제시한 것이, 비율을 좁힌 핵심이었습니다.
상속재산분할에서 상대방이 30%, 50%의 기여분을 주장하거나, 이혼 재산분할에서 상속·증여 재산까지 넓게 나눠달라는 주장이 나왔다면, 그 숫자가 어떤 자료에서 나온 것인지부터 확인해야 합니다. 이미 1심 결과가 나온 사건이라면, 판결문과 심판문에 적힌 판단 이유를 기준으로 다시 다툴 항목과 보강할 자료를 정하는 것이 출발점입니다.
비슷한 상황에서 어떻게 대응해야 할지 고민되신다면, 사건의 구체적인 사실관계에 따라 결과가 달라질 수 있으므로 전문가와 상의하시는 것을 권합니다.
담당 변호사: 윤지상 대표변호사 · 오지은 변호사 (법무법인 존재 상속·이혼팀)
본 사례는 비밀보호유지를 위해 당사자·시점 등 일부 사건 경위를 비식별 처리하였으며, 사건의 금액과 비율 등 핵심 수치는 유지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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