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속
1. 의뢰인의 위기
아버지가 돌아가신 뒤, 의뢰인들은 아버지가 생전에 작성한 자필 유언장의 존재를 알게 되었습니다. 유언장에는 아버지 소유 부동산 대부분을 특정 형제(상대방) 한 명에게 유증한다는 내용이 담겨 있었습니다. 배우자와 다른 자녀들에게는 사실상 남겨진 재산이 없었습니다.
의뢰인들은 유언장의 진정성에 강한 의구심을 품었습니다. 아버지는 유언장 작성 시점에 치매 및 조현병 증상으로 인지능력과 판단력이 저하된 상태였고, 의료기관 소견서에도 심한 단기 기억력 및 판단력 장애가 기재되어 있었기 때문입니다. 유언장의 필체도 아버지가 평소 사용하던 것과 달라 보였고, 아버지는 평소 줄이 그어진 공책을 사용했는데 유언장은 일반 용지에 작성되어 있었습니다.
상대방이 아버지를 다른 가족과 격리한 상태에서 유언장 작성을 주도했을 가능성도 제기되었습니다. 의뢰인들은 정당한 상속권을 되찾기 위해 법무법인 존재를 찾아오셨습니다.
2. 핵심 쟁점
이 사건에서 다투어야 할 쟁점은 두 가지 층위로 구성되어 있었습니다.
첫째, 유언장의 효력 문제입니다. 유언 당시 아버지에게 의사능력(자신의 행위의 의미와 결과를 판단할 수 있는 능력)이 있었는지, 유언장이 아버지의 자필로 작성된 것이 맞는지가 핵심이었습니다. 의사능력이 결여된 상태에서 작성된 유언은 무효이고, 아버지의 자필이 아니라면 자필증서 유언의 요건을 갖추지 못한 것이 됩니다.
둘째, 유언이 유효하다고 판단되더라도 의뢰인들의 유류분(법이 보장하는 최소한의 상속 몫)이 침해된 점은 별개의 문제였습니다. 부동산 대부분이 상대방에게 유증되었기에, 유류분 부족액을 산정하여 반환을 청구해야 했습니다. 이 경우 상대방이 의뢰인 중 일부가 아버지 생전에 재산을 무단 이전하거나 예금을 인출하는 등 특별수익(생전에 미리 받은 재산)을 얻었다고 반박할 것이 예상되었기에, 이에 대한 대비도 필요했습니다.
3. 존재의 전략
윤지상 대표변호사와 박정은 변호사는 유언무효 주장과 유류분 반환 청구를 병행하는 이중 구조로 소송을 설계했습니다. 유언이 무효로 판단되면 상속재산 전체가 법정상속분대로 분할되고, 유효로 판단되더라도 유류분만큼은 돌려받을 수 있도록 양쪽 길을 열어둔 것입니다.
유언무효 주장에서는 아버지의 의사능력 결여를 의료기관 소견서로 소명하는 한편, 유언장 필적의 불일치와 작성 환경의 이상 등을 구체적으로 지적했습니다. 상대방이 아버지를 격리한 채 유언장 작성을 주도했을 정황도 함께 주장했습니다.
재판 과정에서 유언장의 진위를 가리기 위해 전문 감정인에 의한 필적 감정이 실시되었습니다. 감정 결과, 유언장의 필적은 아버지의 평소 필적과 일치한다는 결론이 나왔습니다. 이 시점에서 윤지상 변호사는 객관적 감정 결과를 정면으로 받아들이고, 즉각 전략을 전환했습니다. 유언무효 주장을 취하하고 유류분 반환 청구에 집중하는 것으로 청구취지를 변경한 것입니다.
전략 전환이 늦어지면 소송이 장기화되고 의뢰인에게 불필요한 비용과 감정적 소모가 발생합니다. 감정 결과가 나온 직후 신속하게 방향을 바꾸어 실질적 이익 확보에 집중한 것이 이 사건의 핵심적인 판단이었습니다.
유류분 산정 과정에서는 상대방이 주장하는 의뢰인의 특별수익에 대해서도 구체적 자료로 반박하며, 의뢰인들의 유류분 부족액이 충분히 인정되어야 한다는 논리를 전개했습니다.
4. 결과와 회복
법원은 화해권고결정을 내렸고, 이 결정이 확정되어 사건이 종결되었습니다. 주요 결과는 다음과 같습니다.
상대방은 안산 소재 부동산의 1/3 지분을 의뢰인 중 한 명에게 이전하고, 다른 의뢰인에게는 유류분 및 돌봄 비용 성격의 1억 5,000만 원을 지급하게 되었습니다. 일부 부동산은 상대방 소유로 확정되었으나, 특정 토지와 금융자산은 의뢰인들과 상대방이 균등하게 공동 상속하는 것으로 정리되었습니다.
유언장의 형식적 유효성은 인정되었지만, 다른 상속인들에게 실질적인 재산 분배가 이루어지도록 조정함으로써 가족 간 분쟁을 공평하게 마무리한 결과입니다. 객관적 감정 결과에 맞춰 신속하게 전략을 전환하여 의뢰인들이 실질적인 상속 이익을 확보할 수 있도록 한 것이 이 사건의 성과였습니다.
비슷한 상황에서 어떻게 대응해야 할지 고민되신다면, 사건의 구체적인 사실관계에 따라 결과가 달라질 수 있으므로 전문가와 상의하시는 것을 권합니다.
담당 변호사: 윤지상 대표변호사 · 박정은 변호사
본 사례는 비밀보호유지를 위해 사건의 본질을 해치지 않는 범위에서 일부 비식별 처리되었습니다.
다른 사례
Back to top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