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속
1. 사건의 개요
의뢰인들은 남매였습니다. 아버지가 일찍 돌아가신 뒤, 두 사람은 30년 넘게 홀로 남은 어머니를 모셨습니다. 어머니가 고령으로 뇌경색 진단을 받고 수차례 수술을 겪으실 때도, 병원 동행과 간병은 의뢰인들이 도맡았습니다. 의뢰인 중 한 분은 결혼 후에도 줄곧 어머니와 함께 살며 곁을 지켰습니다.
어머니가 돌아가시면서 상속이 시작되었습니다. 상속재산은 서울 소재 빌라 한 채(약 10억 원)와 은행 예금(약 2억 원), 합쳐서 약 12억 원이었습니다.
상속인은 의뢰인 남매 두 사람과, 그리고 한 사람이 더 있었습니다. 의뢰인들의 자매가 오래전 미국으로 이민을 간 뒤 연락이 완전히 끊겼고, 실종선고를 통해 사망 간주된 상태였습니다. 그 자매의 배우자가 대습상속인으로서 상속권을 갖게 된 것입니다. 그런데 이 사람도 소재가 불명이었습니다. 연락이 닿지 않으니 협의는 불가능했고, 그렇다고 방치하면 부동산 관리와 세금 문제만 쌓여갑니다.
의뢰인들은 30년간 어머니를 모셔온 사실이 상속에서 제대로 평가받아야 한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리고 소재불명인 상대방 문제를 법적으로 풀어야 했습니다. 법무법인 존재를 찾아오신 이유입니다.
2. 핵심 쟁점
이 사건에서 풀어야 할 문제는 다음과 같았습니다.
기여분을 얼마나 인정받을 수 있느냐가 가장 중요한 쟁점이었습니다. 기여분은 아무리 오래 부양했어도 법원이 '특별한 기여'로 인정하지 않으면 0%입니다. 자녀가 부모를 모시는 것은 어느 정도 당연시되기 때문에, 통상적인 부양 수준을 넘어선다는 점을 구체적으로 보여주지 못하면 기각될 수 있습니다. 30년이라는 시간만으로는 부족하고, 그 내용이 특별해야 합니다.
소재불명인 대습상속인을 어떻게 처리할 것인지도 큰 문제였습니다. 상대방이 미국 어딘가에 있는데 주소를 모릅니다. 송달이 되지 않으면 재판 자체가 진행되지 않습니다. 외교 경로를 통해 소재를 확인하든, 공시송달로 절차를 이끌어내든, 어떻게든 길을 열어야 했습니다.
분할 방법도 쟁점이었습니다. 의뢰인 중 한 분이 어머니와 함께 살던 빌라에 지금도 거주하고 있었기에, 이 부동산을 공유 지분으로 쪼개면 주거 안정이 흔들립니다. 의뢰인이 부동산을 단독으로 갖고 다른 상속인에게는 현금으로 정산하는 방식이 바람직했지만, 이를 법원이 받아들여야 합니다.
3. 소송 경과
윤지상 대표변호사와 신유경 파트너변호사는 세 가지를 동시에 진행했습니다.
기여분 입증에서는 30년이라는 숫자만 내세우지 않았습니다. 어머니의 병원 진료 내역, 수술 기록, 간병 과정의 구체적인 사실, 생활비와 의료비 지출 흐름 등을 하나하나 정리했습니다. 의뢰인 중 한 분이 결혼 후에도 어머니와 동거하며 일상적인 돌봄을 전담했다는 점, 다른 한 분도 꾸준히 병원 동행과 경제적 지원을 이어왔다는 점을 각각 구분하여 소명했습니다. 법원이 기여분을 판단할 때 '통상적인 부양을 넘어서는가'를 보기 때문에, 다른 자녀들과 비교했을 때 의뢰인들의 부양이 얼마나 특별했는지를 대비시키는 것이 핵심이었습니다. 특히 연락이 끊긴 자매 측은 부양에 전혀 참여하지 않았다는 사실이 선명한 대조가 되었습니다.
소재불명 상대방에 대해서는 외교부, 재외동포청, 출입국관리사무소 등에 사실조회를 신청했습니다. 수차례 독촉과 보정을 거쳐 상대방의 주소를 확인할 수 없다는 점을 증명한 뒤, 공시송달을 통해 재판을 진행시켰습니다. 이 절차가 지연되면 사건 전체가 멈추기 때문에 속도가 중요했습니다.
분할 방식에 대해서는, 의뢰인 중 동거해 온 분이 부동산을 단독 소유하고 다른 분이 예금을 단독 소유하되, 초과분은 현금으로 정산하는 안을 제시했습니다. 소재불명인 상대방에게는 부동산 지분을 주는 것보다 정산금을 지급하는 것이 현실적이라는 점도 재판부에 전달했습니다.
4. 결과
법원은 의뢰인들의 부양이 '특별한 기여'에 해당한다고 판단하여, 동거하며 모셔온 의뢰인에게 기여분 50%, 다른 의뢰인에게 기여분 20%, 합계 70%를 인정했습니다. 상속재산분할 사건에서 기여분 70%가 인정되는 것은 쉬운 일이 아닙니다. 30년간의 부양이 통상적인 수준을 넘어서는 특별한 헌신이었음을 법원이 인정한 결과입니다.
분할 방식도 의뢰인들이 원하는 대로 결정되었습니다. 서울 소재 빌라는 동거해 온 의뢰인이 단독 취득하고, 예금은 다른 의뢰인이 단독 취득했습니다. 소재불명인 상대방에 대해서는 약 1억 2,000만 원의 정산금을 지급하는 것으로 정리되었습니다. 장례비용 1,300만 원도 상속재산에서 우선 공제받았습니다.
30년간 부모님을 모신 자녀의 헌신이 법적으로 정당하게 평가받은 사건입니다. 연락이 닿지 않는 상속인이 있어 자칫 사건이 멈출 수 있었지만, 사실조회와 공시송달을 통해 절차를 이끌어내어 의뢰인들의 권리를 지켜냈습니다.
비슷한 상황에서 어떻게 대응해야 할지 고민되신다면, 사건의 구체적인 사실관계에 따라 결과가 달라질 수 있으므로 전문가와 상의하시는 것을 권합니다.
담당 변호사: 윤지상 대표변호사 · 신유경 파트너변호사
본 사례는 비밀보호유지를 위해 사건의 본질을 해치지 않는 범위에서 일부 비식별 처리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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