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사
1. 의뢰인의 위기
의뢰인은 남편과 혼인할 당시, 남편에게 전처와의 사이에서 낳은 자녀(상대방)가 있다는 사실을 알지 못했습니다. 남편은 상대방을 의뢰인과 자신 사이에서 태어난 친생자인 것처럼 허위로 출생신고를 했고, 가족관계등록부상 의뢰인과 상대방은 모녀 관계로 등재되었습니다. 상대방은 친모 사후 친조모 등에 의해 양육되다 초등학교 무렵부터 의뢰인의 집에서 함께 생활했고, 결혼 후 분가하기 전까지 약 10년 이상 의뢰인과 함께 살았습니다.
남편이 사망하면서 수십 년간 유지되던 관계에 균열이 생겼습니다. 남편이 남긴 건물 등의 재산을 두고 상대방과 의뢰인 사이에 심각한 갈등이 발생한 것입니다. 상대방은 의뢰인을 상대로 상속재산분할 심판청구와 유류분(법이 보장하는 최소한의 상속 몫) 반환 청구 소송을 제기하며 공격적으로 나왔습니다. 그 과정에서 상대방은 의뢰인을 '어머니'가 아닌 이름으로 부르며, "건물을 불 질러 버리겠다"는 폭언까지 했습니다. 의뢰인은 더 이상 상대방과 법적 관계를 유지할 수 없다고 판단하고, 법무법인 존재를 찾아오셨습니다.
2. 핵심 쟁점
이 사건에서 다투어야 할 쟁점은 복합적이었습니다.
첫째, 의뢰인과 상대방 사이에 혈연관계가 없다는 점은 유전자 검사 결과와 상대방의 인정으로 명백했습니다. 그러나 허위 친생자 출생신고라 하더라도, 양육 사실이 있으면 '무효행위의 전환' 법리에 따라 입양으로서의 효력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상대방 측은 이 법리를 근거로 "10년 넘게 양육받았으므로 양친자 관계가 성립한다"고 강력히 주장했습니다. 만약 양친자 관계가 인정되면, 친생자 관계 부존재만으로는 법적 관계를 끊을 수 없게 됩니다.
둘째, 양친자 관계가 인정되더라도 재판상 파양(법원의 판결로 양친자 관계를 해소하는 절차) 사유가 존재한다는 점을 입증해야 했습니다. 민법은 양부모에 대한 심히 부당한 대우, 기타 양친자 관계를 계속하기 어려운 중대한 사유가 있을 때 재판상 파양을 인정합니다. 상속 분쟁 과정에서 발생한 감정적 갈등만으로 법원이 '중대한 사유'를 인정할 것인지가 관건이었습니다.
셋째, 상대방 측은 이 소송 자체가 의뢰인의 다른 자녀들이 상속분을 독차지하기 위해 연로한 의뢰인을 부추겨 제기한 것이라며 소송의 진정성을 공격했습니다. 의뢰인 본인의 진정한 의사에 기한 소송임을 밝혀야 했습니다.
3. 존재의 전략
노종언 대표변호사는 상대방이 양친자 관계 성립을 주장할 것을 예상하고, 이를 인정하더라도 재판상 파양 사유가 충족된다는 논리를 사전에 준비하는 이중 구조의 전략을 수립했습니다.
우선 유전자 검사 결과를 제출하여 친생자 관계가 존재하지 않는다는 기초 사실을 확립했습니다. 동시에, 의뢰인이 상대방을 양자로 삼겠다는 명확한 의사를 가진 적이 없으며, 가부장적 관습에 따라 계모의 역할을 수행했을 뿐이라는 점도 주장했습니다.
그러나 법원이 양친자 관계를 인정할 가능성에 대비하여, 재판상 파양 사유의 입증에 더 큰 비중을 두었습니다. 상대방이 남편 사망 후 수십 년간 안부 연락조차 없다가 상속재산을 둘러싸고 소송을 제기한 경위, 의뢰인에게 가한 폭언의 구체적 내용, 상속 소송 이후 연락이나 왕래가 전혀 없는 사실, 그리고 양측 모두 관계 회복을 위한 어떠한 노력도 하지 않고 있다는 점을 체계적으로 정리하여 재판부에 제출했습니다. 의뢰인이 80대 고령으로 관계 단절을 강력히 원하고 있다는 점도 함께 전달했습니다.
상대방 측의 "자녀들이 부추긴 소송"이라는 주장에 대해서는, 의뢰인 본인이 직접 진술할 기회를 확보하여 소송 제기의 진정성을 재판부에 보여주었습니다.
4. 결과와 회복
재판부는 상대방이 어린 시절부터 의뢰인의 보살핌을 받으며 성장한 사실, 결혼식 등 가족 행사에 의뢰인이 어머니로서 참여한 사실 등을 근거로 양친자 관계가 성립했다고 판단했습니다. 허위의 친생자 신고가 입양신고로서의 효력을 갖는다고 본 것입니다.
그러나 동시에, 남편 사망 이후 상속 분쟁 과정에서 양측의 감정이 극도로 악화된 점에 주목했습니다. 의뢰인이 관계 단절을 강력히 원하고 있는 점, 상속 소송 이후 연락이나 왕래가 전혀 없는 점, 서로를 비난할 뿐 관계 회복의 노력이 없는 점을 종합하여, '더 이상 양친자관계를 계속하기 어려운 중대한 사유'가 존재한다고 판단했습니다. 양친자 관계를 해소하는 의미에서 의뢰인과 상대방 사이에 친생자 관계가 존재하지 아니함을 확인하는 판결이 선고되었습니다.
허위 출생신고로 수십 년간 유지되어 온 법적 관계가 정리되었습니다. 의뢰인은 더 이상 상대방과의 법적 관계로 인한 부담에서 벗어나, 남은 생활을 안정적으로 이어갈 수 있게 되었습니다.
비슷한 상황에서 어떻게 대응해야 할지 고민되신다면, 사건의 구체적인 사실관계에 따라 결과가 달라질 수 있으므로 전문가와 상의하시는 것을 권합니다.
담당 변호사: 노종언 대표변호사
본 사례는 비밀보호유지를 위해 사건의 본질을 해치지 않는 범위에서 일부 비식별 처리되었습니다.
담당 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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