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속

[유류분 · 소 제기 24일 만에 합의] 손자녀 명의로 은닉한 3억 원 특별수익을 추적하여 조기 합의를 이끌어낸 사례

[유류분 · 소 제기 24일 만에 합의] 손자녀 명의로 은닉한 3억 원 특별수익을 추적하여 조기 합의를 이끌어낸 사례

1. 의뢰인의 위기

피상속인(망인)이 2025년 사망했을 당시, 망인 명의의 예금 잔액은 거의 남아 있지 않았습니다. 장남인 피고는 20년 이상 망인의 재산을 관리해 왔으면서도 증여받은 재산이 없다고 강력히 부인했습니다. 의뢰인은 피고가 생전에 망인의 재산을 현금화하여 은닉한 것으로 의심했으나, 현금 자산의 특성상 자금 흐름이 은폐되어 있어 유류분 침해 사실을 입증하기 어려운 상황이었습니다.

2. 핵심 쟁점

이 사건에서 다투어야 할 복잡한 쟁점은 크게 세 가지였습니다. 첫째, 망인 명의의 적극재산이 거의 남아 있지 않은 상태에서 피고의 특별수익을 어떻게 입증할 것인지가 관건이었습니다. 피고가 차명 계좌와 손자녀를 동원하여 자금을 분산시킨 정황이 있었으나, 이를 객관적 증거로 뒷받침해야 했습니다. 둘째, 손자녀에 대한 증여가 공동상속인에 대한 특별수익으로 산입될 수 있는지 여부가 쟁점이었습니다. 원칙적으로 공동상속인이 아닌 제3자에 대한 증여는 상속 개시 전 1년 이내의 것에 한하여 유류분 기초재산에 산입되지만, 실질적으로 상속인에게 직접 증여된 것과 다르지 않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기간 제한 없이 특별수익으로 인정됩니다. 셋째, 피고 측이 의뢰인의 특별수익을 역주장하며 상계를 시도할 가능성이 높았기에, 이에 대한 선제적 방어가 필요했습니다.

3. 존재의 전략

윤지상 대표변호사와 노종언 대표변호사는 10년간의 금융거래 흐름을 정밀 추적하여 은닉 재산의 실체를 밝히는 전략을 수립했습니다.

첫째, 대출금 대위변제를 입증했습니다. 망인의 은행 계좌에서 수천만 원이 인출되어 망인 명의의 대출금이 전액 상환된 사실을 확인한 뒤, 해당 대출 계좌의 과거 이자 납입 내역을 역추적했습니다. 그 결과 2010년부터 2020년까지 해당 대출의 이자가 피고의 계좌에서 매월 납입되고 있었음을 밝혀내어, 대출의 명의만 망인일 뿐 실질적 차주는 피고였음을 입증했습니다.

둘째, 손자녀를 이용한 우회 증여 약 3억 원을 추적했습니다. 망인이 2021년 잠실 소재 아파트를 매각한 직후, 망인의 계좌에서 피고의 자녀들(손자·손녀)에게 합계 약 3억 원이 이체된 내역을 발견했습니다. 당시 손자녀들은 사회초년생으로 거액을 증여받을 합리적 이유가 없었고, 해당 자금이 다시 피고의 처 또는 모친에게 환류된 정황을 포착하여 이를 '피고에 대한 우회 증여'로 법리 구성했습니다.

셋째, 차명인을 통한 자금 유출 1억 5,000만 원을 적발했습니다. 부동산 매각 중도금 입금 직후 상속인과 무관한 제3자에게 1억 5,000만 원이 이체된 사실을 확인하고, 해당 인물이 피고 측과 장기간 금전 거래가 있었던 차명 계좌주일 가능성을 밝혔습니다.

이와 함께 수천 건의 금융 거래 내역을 데이터베이스화하여 자금 이동 경로를 시각적으로 구현하고, 부동산 매도 시점과 자금 이체 시점의 상관관계를 분 단위로 매칭하여 제출했습니다. 노종언 대표변호사는 금융 대기업 법무팀장 출신으로서 금융 구조와 거래 내역을 읽어내는 역량을 바탕으로 증거 분석을 주도했습니다.

또한 피고가 손자녀와 차명인을 동원하여 자금을 분산시킨 행위가 증여세 탈루 및 조세범처벌법 위반의 소지가 있음을 소장에서 적시하여, 소송이 계속될 경우 피고 가족 전체가 세무조사 대상이 될 수 있다는 점을 강력히 시사했습니다.

한편 피고 측이 의뢰인의 특별수익을 역주장할 것에 대비하여, 의뢰인이 2008년부터 2021년까지 13년간 망인의 대출 이자를 대납하고 생활비를 부담한 내역을 선제적으로 정리·제출함으로써, 의뢰인이 수령한 금원이 장기간 부양에 대한 정산금 및 기여분 성격임을 소명하여 상계 주장을 사전 차단했습니다.

4. 결과와 회복

피고 측은 대형 네트워크펌을 선임하여 대응하려 했으나, 법무법인 존재가 제시한 금융 증거와 세무 리스크 앞에 더 이상의 다툼이 무익함을 인정했습니다. 소 제기 불과 24일 만에 피고가 의뢰인의 요구 조건을 수용하여 합의금을 지급했고, 의뢰인은 소를 취하하여 사건이 종결되었습니다. 통상 1년 이상 소요되는 유류분 소송에서 유례를 찾기 어려운 신속한 결과로, 의뢰인은 정당한 유류분을 온전히 되찾을 수 있었습니다.


담당 변호사: 윤지상 대표변호사 · 노종언 대표변호사

본 사례는 비밀보호유지를 위해 사건의 본질을 해치지 않는 범위에서 일부 비식별 처리되었습니다.

담당 변호사

다른 사례

Back to to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