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속

[구상금 청구 대폭 감축] 유증 부동산 채무 분담 비율 다툼, 의뢰인 부담을 1/8에서 1/24로 감축 성공

[구상금 청구 대폭 감축] 유증 부동산 채무 분담 비율 다툼, 의뢰인 부담을 1/8에서 1/24로 감축 성공

1. 의뢰인의 위기

망인은 생전에 소유 부동산의 대부분 지분을 장남 및 장남 가족에게 매매, 증여 등의 형태로 이전해 왔고, 남은 지분도 장남이 유증받는 내용의 유언 공정증서가 작성되어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후 망인이 마음을 바꿔 장남에게 유증하기로 했던 부동산 지분 중 일부를 의뢰인들의 자녀에게 증여하고, 의뢰인들에게도 일부 지분을 유증하는 내용의 유언 공정증서를 새로 작성했습니다. 전체 부동산 지분 중 의뢰인들이 유증받은 지분은 많지 않았습니다.

망인 사망 후 의뢰인들이 유증에 따른 권리를 주장하자, 장남은 해당 부동산을 담보로 한 수십억 원의 채무를 전액 변제한 뒤, 의뢰인들에게 유증받은 지분 가액에 맞먹는 규모의 구상금을 청구하는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장남의 주장대로라면 의뢰인들은 유증으로 받은 재산의 실질적 이익이 거의 사라지는 상황이었습니다.

2. 핵심 쟁점

이 사건에서 다투어야 할 핵심 쟁점은 크게 세 가지였습니다. 첫째, 의뢰인들에 대한 유증이 포괄유증(상속인과 동일하게 채무 승계)인지 특정유증(특정 재산만 이전, 채무 승계 없음)인지가 문제되었습니다. 장남은 포괄유증이라고 주장하며 의뢰인들도 채무를 승계해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둘째, 설령 특정유증이라 하더라도, 부동산 담보 채무의 분담 비율을 어떻게 산정할 것인지가 쟁점이었습니다. 장남은 유증받은 상속인들끼리만 유증 비율에 따라 나눠야 한다며 의뢰인들에게 각 1/8의 채무를 부담시키려 했습니다. 셋째, 참조할 만한 선례가 없었습니다. 장남이 인용한 판례는 부동산 전체가 유증된 경우에 한정된 것이었고, 이 사건처럼 매매·증여·유증이 복합적으로 이루어진 경우의 채무 분담에 대한 판례는 존재하지 않았습니다.

3. 존재의 전략

윤지상 대표변호사는 선례 없는 사안에서 독자적인 법리 논증을 설계했습니다.

우선 의뢰인들에 대한 유증이 특정유증에 해당함을 입증했습니다. 유언 공정증서 작성 당시 망인에게 해당 부동산 외에도 다른 재산이 있었고, 망인이 오로지 해당 부동산 지분에 한정하여 유증할 의사였음을 구체적으로 소명했습니다.

다음으로 장남이 인용한 판례가 이 사건에 적용될 수 없음을 밝혔습니다. 해당 판례는 부동산 전체가 유증된 경우에 국한되는 것이고, 이 사건처럼 매매·증여·유증의 여러 형태로 부동산 지분이 분산 이전된 경우에는 적용할 수 없다는 점을 논증했습니다. 따라서 법리적으로 의뢰인들은 전체 부동산 지분 대비 유증받은 지분(각 1/24)에 해당하는 채무만 부담해야 하며, 장남이 주장하는 유증받은 상속인들끼리 산정한 비율(각 1/8)로 부담하는 것이 아님을 주장했습니다.

이러한 법리 주장에 설득력을 더하기 위해, 유증 당시 망인의 의사가 장남과 의뢰인들 사이 상속의 공평을 도모하기 위한 것이었다는 점도 피력했습니다. 장남의 주장대로 하면 의뢰인들은 유증으로 얻는 실질적 이익이 사실상 없어지므로, 이러한 결과는 망인의 의사에 반한다는 점을 강조했습니다.

4. 결과와 회복

재판부는 법무법인 존재의 주장을 받아들여, 의뢰인들에 대한 유증은 특정유증으로 보아야 하며, 유증받은 상속인들만 채무를 부담한다고 볼 수 없다고 판단했습니다. 의뢰인들은 전체 부동산 지분 대비 유증받은 비율(각 1/24)로만 구상금을 지급하게 되었습니다. 부동산 대부분이 장남에게 넘어간 상황에서 의뢰인들이 유증받은 소중한 재산이 불공평한 채무 분담으로 사실상 사라지는 상황을 막아낸 결과입니다.


담당 변호사: 윤지상 대표변호사

본 사례는 비밀보호유지를 위해 사건의 본질을 해치지 않는 범위에서 일부 비식별 처리되었습니다.

담당 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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