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형사

[대형로펌 상대 22억 승소] 고위험 DLS 손해배상, 항소심에서 22억 5천만 원 배상 인정

[대형로펌 상대 22억 승소] 고위험 DLS 손해배상, 항소심에서 22억 5천만 원 배상 인정

1. 의뢰인의 위기

의뢰인(사내근로복지기금 A기금 및 B기금)은 C 금융회사로부터 파생결합증권(DLS)을 인수하여 총 40억 원을 투자했습니다. 피고인 C회사는 이 상품을 "절대수익전략"을 채택한 안정적인 상품으로 설명했으나, 실제로는 피고의 자산 운용 결과에 따라 원금 손실이 결정되는 고위험 구조였습니다. 투자 원금의 대부분을 잃고 약 7억 원만 회수한 의뢰인은 1심 소송을 제기했으나 원고 패소 부분이 발생했고, 항소심 대응을 위해 법무법인 존재 박상진 파트너변호사에게 사건을 의뢰했습니다. 상대방은 국내 최대 규모 로펌인 법무법인 태평양이 대리하고 있었습니다.

2. 핵심 쟁점

이 사건의 쟁점은 크게 3가지였습니다. 첫째, 피고는 의뢰인이 과거 금융상품 투자 경험이 있으므로 자본시장법상 '전문투자자'에 해당한다고 주장하며 투자자 보호 의무 적용을 면하려 했습니다. 전문투자자로 판정될 경우 적합성 원칙, 설명의무 등 핵심적인 투자자 보호 규정이 적용되지 않기 때문입니다. 둘째, 이 사건 DLS는 '파생결합증권'이라는 명칭을 사용했으나, 실질은 피고의 재량적 운용에 따라 손익이 결정되는 일임형 구조로서 일반적인 파생결합증권과 전혀 다른 특수한 상품이었습니다. 이 차이를 재판부에 명확히 전달하는 것이 관건이었습니다. 셋째, 피고 측은 투자자의 자기책임을 강조하며 배상책임을 최소화하려 했기에, 의뢰인의 과실 비율을 최대한 줄이는 논증이 필요했습니다.

3. 존재의 전략

박상진 파트너변호사는 금융상품의 구조 분석부터 자본시장법 법리까지 치밀한 전략을 설계했습니다.

첫째, 의뢰인이 전문투자자가 아닌 일반투자자임을 입증했습니다. A기금과 B기금이 고용노동부 인가를 받아 설립된 비영리 복지기금이며, 자본시장법 시행령상 '법률에 따라 설립된 기금'으로 보기 어렵다는 점을 조목조목 논증했습니다. 또한 투자 담당자가 순환근무 체제로 금융에 대한 전문 지식이 부족하고, 기금 운용 매뉴얼에 '안정성 우선' 원칙이 명시되어 있는 점을 근거로 들었습니다.

둘째, DLS 구조의 특수성과 금융회사의 의무 위반을 집중 부각했습니다. "절대수익전략"이라는 명칭이 일반투자자에게 수익 보장으로 오인될 수 있다는 점을 다수의 객관적 자료를 통해 제시하고, 이 상품이 일반적인 파생결합증권과는 전혀 다른 구조임에도 그 차이를 설명하지 않은 것이 구 자본시장법상 적합성 원칙(제46조), 설명의무(제47조), 부당권유 금지(제49조) 위반에 해당함을 논증했습니다.

셋째, 의뢰인의 과실 비율을 최소화하기 위해 복지기금으로서의 비전문성, 피고의 적극적 오도 행위, 피고가 의뢰인의 투자 성향을 파악하고도 부적합한 상품을 권유한 점 등을 강조했습니다.

4. 결과와 회복

서울고등법원은 박상진 변호사의 주장을 대부분 받아들여, 피고의 구 자본시장법 위반에 따른 불법행위 책임을 인정했습니다. 손해액은 32억 2천만 원(투자금 40억 원 − 회수금 7억 7천만 원)으로 산정되었고, 피고의 책임을 70%로 인정하여 22억 5천9백만 원의 배상을 명했습니다. 법정이율 연 5% 및 지연손해금 연 12%가 적용되었고, 가집행도 허용되었습니다. 1심 판결의 원고 패소 부분이 취소되어 항소심에서 실질적인 승소를 이끌어낸 결과입니다.


담당 변호사: 박상진 파트너변호사 (사법시험 47회, 상속·민사·금융 분쟁 전문)

본 사례는 비밀보호유지를 위해 사건의 본질을 해치지 않는 범위에서 일부 비식별 처리되었습니다.

담당 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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