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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상장주식 가처분] 비상장주식 처분금지가처분 후 이혼 재산분할 성공

[비상장주식 가처분] 비상장주식 처분금지가처분 후 이혼 재산분할 성공


1. 의뢰인의 위기

의뢰인의 남편은 법인 회사를 운영하는 대표였습니다. 결혼생활 중 계속되는 갈등으로 부부 모두 이혼이라는 결론에 이르렀고, 협의이혼을 진행하던 중 비상장주식을 둘러싼 재산분할 문제가 발생했습니다. 남편은 법인 명의의 비상장주식을 재산분할 대상으로 보지 않겠다는 입장을 고수했고, 의뢰인의 기여분이 없다고 주장했습니다. 비상장주식은 시장 가격이 형성되어 있지 않아 정확한 가치 평가가 어려운 데다, 소송 전에 남편이 주식을 제3자에게 처분할 우려까지 있는 상황이었습니다. 의뢰인은 결혼 후 함께 일군 재산의 정당한 몫을 지키기 위해 법무법인 존재를 찾아오셨습니다.

2. 핵심 쟁점

이 사건의 난점은 크게 세 가지였습니다. 첫째, 비상장주식은 상장 주식과 달리 시장 거래 가격이 없어 현금 가치를 산정하는 것 자체가 어려웠습니다. 둘째, 남편이 소송 전이나 소송 중에 비상장주식을 임의로 처분하거나 제3자 명의로 이전할 위험이 현실적으로 존재했습니다. 주식이 처분되면 소송에서 승소하더라도 실질적인 권리를 확보할 수 없게 됩니다. 셋째, 남편은 비상장주식에 대한 의뢰인의 기여도를 전면 부정하고 있었기에, 혼인 기간 동안의 내조가 법인 재산 형성에 기여했음을 구체적으로 입증해야 했습니다.

3. 존재의 전략

윤지상 대표변호사와 노종언 대표변호사는 가장 먼저 비상장주식에 대한 처분금지가처분을 신청했습니다. 가처분 신청은 이혼이나 소송 절차의 진행 여부와 별개로 가능하기 때문에, 재판 시작 이전에 신속하게 진행하여 남편이 주식을 은닉하거나 임의로 처분하는 상황을 사전에 차단했습니다.

재산의 안전성을 확보한 후에는 비상장주식에 대한 감정평가를 진행하여 정확한 현금 가치를 산정하고, 재산분할 목록에 포함시키는 절차를 거쳤습니다. 이 과정에서 회사의 부채 역시 적극적으로 조사하여 재산 평가가 정확하게 이루어지도록 했습니다. 동시에 의뢰인이 혼인 기간 동안 남편을 내조하며 법인 성장에 기여한 사실을 구체적으로 주장하여, 비상장주식이 부부 공동의 노력으로 형성된 재산임을 입증했습니다.

4. 결과와 회복

비상장주식 처분금지가처분이 인용됨으로써 소송 과정에서 재산이 처분될 위험을 완전히 차단했고, 감정평가를 통해 산정된 주식 가치가 재산분할 대상에 포함되었습니다. 의뢰인은 남편이 분할 대상에서 제외하려 했던 비상장주식에 대한 정당한 몫을 확보하고, 경제적 기반을 갖춘 채 새로운 출발을 준비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담당 변호사: 윤지상 대표변호사 · 노종언 대표변호사

본 사례는 비밀보호유지를 위해 사건의 본질을 해치지 않는 범위에서 일부 비식별 처리되었습니다.

담당 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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