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가족들끼리 좀 더 대화해 보고 안 되면 그때 법대로 하겠습니다.”
상속 재산을 두고 갈등이 싹틀 때 많은 분들이 취하는 태도입니다. 상대가 형제자매이기에 섣불리 날을 세우기 조심스럽고, 시간이 지나면 자연스레 합의점에 도달할 수 있으리라 기대하곤 합니다. 하지만 권리를 주장할 수 있는 시간은 무한하지 않습니다. 유류분 청구처럼 법이 정한 엄격한 소멸 기한을 인지하지 못한 채 가족 회의만 되풀이하다가 최소한의 권리마저 잃어버리는 경우가 드물지 않습니다.
더구나 고액 자산이 얽힌 상속은 단순히 비율을 쪼개는 일로 끝나지 않습니다. 오래전 넘어간 부동산이나 계좌 이체 내역을 추적해 특별수익을 밝혀내야 하고, 기여분의 산입 범위와 상속세 부담까지 동시에 계산해야 합니다. 최근 형제자매 유류분 폐지나 구하라법에 따른 상속권 상실 선고 제도처럼 법률 환경이 크게 급변한 만큼, 과거의 단편적인 지식만으로 접근했다간 예기치 못한 자산 손실을 입기 쉽습니다.
위로의 말보다 철저한 가계도 분석과 증거 확보가 앞서야 하는 이유입니다. 「상속재산분할 및 유류분 재판실무편람」 집필에 참여하고 13년간 법관으로 재직한 부장판사 출신 윤지상 변호사와 구하라법 입법을 주도한 노종언 변호사가 복잡한 자산 승계 과정에서 실질적인 협상력을 만들어낼 구체적인 로펌 검증 기준을 전문에서 설명합니다.
상속전문변호사를 고르기 전 확인할 9가지
대한변협 등록 전문분야 — ‘상속’ 전문분야 등록 변호사가 맡는지
상속 재판 경험 — 상속재산분할·유류분 사건을 재판부의 시각으로 읽는지
유류분·상속재산분할 수행 경험 — 소멸시효·청구 범위를 먼저 계산하는지
특별수익·기여분 검토 — 오래전 증여·부동산·계좌 이체 내역을 추적하는지
증여·부동산·주식 자료 검토 — 비상장주식·법인 지분까지 평가하는지
상속세와 법률 쟁점의 협업 — 변호사와 세무사가 같은 사실관계로 검토하는지(법무법인 존재 정혜선 세무사)
담당 변호사와 역할 — 상담과 소송 수행이 같은 변호사인지
수행사례 — 비슷한 쟁점의 실제 사례를 보여 주는지
상담·계약 범위 — 착수금·성공보수·추가 비용을 계약 전에 설명하는지
법무법인 존재에서 확인할 수 있는 이력
윤지상 대표변호사
대한변협 등록 이혼·상속 전문변호사, 서울·대전가정법원 부장판사 13년, 『상속재산분할 및 유류분 재판실무편람』 집필위원·『주석 민법 상속편』 공동저자
노종언 대표변호사
대한변협 등록 가사·형사 전문변호사, 구하라법 입법 참여
상속 업무분야 보기 / 상담 문의 / 전화 02-6203-388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