언론보도

[한국경제] “임피제 재편 없는 정년연장, 연령 차별로 위법될 수도”

[한국경제] “임피제 재편 없는 정년연장, 연령 차별로 위법될 수도”

[한국경제] “임피제 재편 없는 정년연장, 연령 차별로 위법될 수도”

윤지상 대표변호사, 비상장주식 재산분할 판결에 전문가 의견 제시

한국경제 2026년 7월 5일 보도 | 법무법인 존재 윤지상 대표변호사

기사 원문: 한국경제 기사 보기

안녕하세요. 법무법인 존재입니다.

한국경제는 2026년 7월 5일 한경 로앤비즈 ‘로 스트리트(Law Street)’에서 최근 2주 동안 독자들의 주목을 받은 법률 콘텐츠를 보도했습니다.

법무법인 존재의 윤지상 대표변호사는 비상장주식 재산분할에 관한 대법원 판결이 기업 경영권과 주식 처분에 미치는 영향에 관해 의견을 밝혔습니다.

비상장주식 재산분할과 기업 경영권

비상장주식은 공개된 거래시장이 없어 적정 가격에 매각하기 어렵습니다. 창업자나 기업 경영자가 보유한 주식이라면 처분 과정에서 경영권에도 변화가 생길 수 있습니다.

이혼 재산분할 사건에서 주식을 보유한 배우자에게 주식 전부를 귀속시키고 상대방 몫을 현금으로 지급하도록 명하면, 거액의 현금을 마련해야 하는 문제가 발생합니다. 현금이 부족하면 주식을 급하게 매각하거나 대출을 받아야 할 수 있습니다.

한국경제는 윤지상 대표변호사가 이러한 문제와 관련된 대법원 판결을 분석했다고 소개했습니다.

윤지상 대표변호사 — “창업자가 주식을 헐값에 처분하거나 경영권을 잃는 사태를 막을 여지가 생겼다”

윤지상 대표변호사는 대법원 판결의 영향을 다음과 같이 평가했습니다.

“창업자가 주식을 헐값에 처분하거나 경영권을 잃는 사태를 막을 여지가 생겼다.”

이 발언은 비상장주식의 가치와 거래 가능성, 당사자의 현금 지급 능력, 기업 경영권에 미칠 영향을 함께 검토해 분할 방법을 정해야 한다는 취지입니다.

법원이 금전 지급 방식과 주식 자체를 나누는 방식을 사안에 따라 검토하면, 일방이 현금 지급을 위해 주식을 급하게 처분하는 상황을 줄일 수 있습니다.

재산의 성격을 반영한 분할 방법

재산분할 방법은 모든 사건에 동일하게 적용되지 않습니다. 부동산, 예금, 상장주식과 달리 비상장주식은 거래 방식과 가치평가 과정에 제약이 있습니다.

회사의 지배구조와 주주 간 약정도 확인해야 합니다. 일부 주식 처분으로 의결권이나 경영권이 달라지는 구조라면 재산분할 판결이 회사 운영에도 영향을 줄 수 있습니다.

윤지상 대표변호사는 가정법원 부장판사 출신으로 판사로 13년간 재직했으며, 이혼·상속 사건과 기업 지분이 포함된 가사분쟁을 다루고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