언론보도

[YTN] 장윤기, ‘처지 한탄 반성문’ 감형될까?…판사들이 보는 ‘진짜 기준’

[YTN] 장윤기, ‘처지 한탄 반성문’ 감형될까?…판사들이 보는 ‘진짜 기준’

[YTN] 장윤기, ‘처지 한탄 반성문’ 감형될까?…판사들이 보는 ‘진짜 기준’

윤지상 대표변호사 인터뷰 — 반성문 제출만으로 감형 여부가 결정되지는 않아

YTN 2026년 7월 20일 보도 | 법무법인 존재 윤지상 대표변호사

기사 원문: YTN 자막뉴스 보기

안녕하세요. 법무법인 존재입니다.

YTN은 2026년 7월 20일 형사재판에서 피고인이 제출하는 반성문이 실제 양형에 어떤 영향을 미치는지 보도했습니다.

법무법인 존재의 윤지상 대표변호사는 판사 출신 변호사로 인터뷰에 참여해 반성문의 제출 횟수나 법정에서 보인 태도만으로 감형 여부가 결정되지는 않는다고 설명했습니다.ytn.co

사건의 배경

YTN은 귀가하던 여고생을 살해한 혐의 등으로 기소된 피고인이 재판부에 자필 반성문을 제출한 사건을 계기로 반성문과 양형의 관계를 취재했습니다.

보도에 따르면 반성문에는 피고인의 부모가 눈물을 흘렸다는 내용 등이 담긴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이를 두고 피해자에 대한 사죄보다 선처를 호소하는 데 초점을 맞춘 것 아니냐는 비판도 제기됐습니다.

해당 사건은 보도 당시 형사재판이 진행 중인 사안입니다. 피고인의 구체적인 혐의와 형량은 법원의 확정판결 전까지 확정된 사실로 단정할 수 없습니다.

윤지상 대표변호사 — “큰 효과가 있다고 보기는 어렵고요”

윤지상 대표변호사는 반성문 제출이 형사재판에서 이뤄지는 양상을 다음과 같이 설명했습니다.

“특히 구속 피고인은 어마어마하게 많이 내거든요. 큰 효과가 있다고 보기는 어렵고요. 법정에서 운다고 해서 감형되는 건 당연히 아닐 거고요.”

윤 대표변호사의 설명에 따르면 구속 피고인이 여러 차례 반성문을 제출하는 경우가 있지만, 제출 횟수만으로 큰 감형 효과를 기대하기는 어렵습니다.

법정에서 눈물을 보였다는 사정도 독립적인 감형 기준이 되지는 않습니다. 재판부는 피고인의 진술과 재판 과정에서 보인 태도, 범행 이후의 행동을 함께 검토합니다.

법원이 판단하는 ‘진지한 반성’

YTN은 대법원 양형기준에서 ‘진지한 반성’이 양형요소 중 하나로 다뤄진다고 보도했습니다.

피고인 입장에서는 반성문을 제출하지 않을 경우 뉘우치지 않는다는 평가를 받을 수 있다는 우려가 있어 반성문을 제출하기도 합니다. 반성문을 냈다는 사실이 곧 진지한 반성을 의미하는 것은 아닙니다.

재판부는 피해 회복을 위한 노력, 피해자와의 합의, 범행에 대한 피고인의 인식과 진술 태도 등 객관적으로 확인할 수 있는 사정을 함께 살펴봅니다.

YTN은 피해자가 사망해 피해 회복이 사실상 어려운 사건에서는 반성문만으로 형을 감경받기 쉽지 않다는 법조계 분석도 전했습니다.ytn.co

반성은 행동과 함께 평가

반성문에는 피고인이 범행을 어떻게 인식하는지, 피해자에게 어떤 책임을 느끼는지가 나타나야 합니다.

재판부는 문서에 적힌 표현만 보는 것이 아니라 피고인이 피해 회복이나 재범 방지를 위해 실제로 무엇을 했는지도 확인합니다. 반성문은 여러 양형자료 가운데 하나로 검토됩니다.

윤지상 대표변호사는 가정법원 부장판사 출신으로 판사로 13년간 재직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