언론보도

[조선비즈] “추석에 안 내려오면 상속권 박탈?”…올해 달라진 상속법

[조선비즈] “추석에 안 내려오면 상속권 박탈?”…올해 달라진 상속법

[조선비즈] “추석에 안 내려오면 상속권 박탈?”…올해 달라진 상속법

윤지상 대표변호사, 상속권 상실의 ‘불효’와 ‘가해’ 판단 기준 설명

조선비즈 2026년 9월 26일 보도 | 법무법인 존재 윤지상 대표변호사

기사 원문: 조선비즈 기사 보기

안녕하세요. 법무법인 존재입니다.

법무법인 존재의 윤지상 대표변호사는 조선비즈에서 명절 불참이나 연락 단절만으로 상속권을 잃는 것은 아니며, 상속권 상실 여부는 중대한 부양의무 위반이나 실제 가해 행위를 중심으로 판단한다고 설명했습니다.

모든 상속인으로 확대된 상속권 상실 제도

상속권 상실은 피상속인을 부양하지 않거나 학대하는 등 법에서 정한 사유가 있는 상속인의 상속권을 가정법원 판단으로 박탈할 수 있는 제도입니다.

2024년 9월 개정된 민법은 미성년 자녀에 대한 부양의무를 중대하게 위반한 부모 등 직계존속의 상속권을 상실시킬 수 있도록 했습니다. 해당 제도는 2026년 1월 1일부터 시행됐습니다.

2026년 3월 17일 민법이 다시 개정되면서 적용 대상이 직계존속에서 자녀와 배우자를 포함한 모든 상속인으로 확대됐습니다. 피상속인에 대한 중대한 부양의무 위반도 상속권 상실 사유에 포함됐습니다.

현행 민법 제1004조의2는 다음과 같은 사유가 있는 경우 가정법원이 상속권 상실을 선고할 수 있도록 규정합니다.

  • 피상속인에 대한 부양의무를 중대하게 위반한 경우

  • 피상속인 또는 그 배우자·직계혈족에게 중대한 범죄행위를 한 경우

  • 피상속인 등을 심히 부당하게 대우한 경우

법에서 정한 사유가 있다는 이유만으로 상속권이 자동으로 사라지는 것은 아닙니다. 피상속인이 공정증서에 의한 유언으로 상속권 상실 의사를 표시하거나, 일정한 경우 공동상속인 등이 가정법원에 상속권 상실을 청구해야 합니다.

윤지상 대표변호사 — “상속권은 단순한 불효가 아니라 가해로 잃는다”

조선비즈는 명절에 부모를 찾아가지 않거나 장기간 연락하지 않은 사정만으로 상속권을 잃을 수 있는지 윤지상 대표변호사에게 물었습니다.

윤지상 대표변호사는 상속권 상실이 문제 되는 경계를 ‘불효’와 ‘가해’의 차이로 설명했습니다.

“명절에 오지 않고 연락이 뜸하거나 왕래가 끊긴 것은 소극적인 무관심입니다. 상속권은 단순한 불효가 아니라 가해로 잃는다고 보면 됩니다.”

명절에 찾아오지 않았거나 부모와 연락을 자주 하지 않았다는 사실만으로 상속권 상실이 인정되는 것은 아닙니다.

반면 지속적인 폭언·폭행·협박, 부모 재산의 편취와 같은 행위가 있었다면 판단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생계를 유지하기 어려운 부모가 도움을 요청했는데도 경제적 능력이 있는 자녀가 장기간 고의로 외면한 경우에는 중대한 부양의무 위반이 쟁점이 될 수 있습니다.

연락이 끊긴 기간만으로 결정되지 않는다

부모와 몇 년 동안 연락하지 않으면 상속권을 잃는다는 식의 일률적인 기간 기준은 없습니다.

같은 5년의 연락 단절이라도 관계가 끊어진 이유에 따라 판단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부모의 학대를 피해 자녀가 관계를 끊은 경우와, 병든 부모가 지속적으로 도움을 요청했지만 자녀가 일부러 외면한 경우를 같은 사안으로 평가할 수는 없습니다.

병원비나 간병비를 내지 않았다는 사실만으로도 결론이 정해지지 않습니다. 부모가 스스로 비용을 부담할 능력이 있었는지, 다른 부양자가 있었는지, 자녀가 부모의 상황을 알고 있었는지, 자녀에게 부양할 경제적 능력이 있었는지 등을 함께 살펴봅니다.

상속권 상실 여부는 연락 단절의 기간이나 명절 방문 횟수가 아니라 가족관계의 경위와 부양 필요성, 상속인의 경제적 능력과 대응을 토대로 판단됩니다.

일반적인 부양 갈등에서는 기여분 문제

부모를 모시지 않았다는 사정이 언제나 상속권 상실 문제로 이어지는 것은 아닙니다.

윤지상 대표변호사는 일반적인 가족 부양 갈등에서는 상속권을 박탈하기보다 부모를 장기간 부양한 자녀의 기여분을 인정하는 방식이 활용된다고 설명했습니다.

“통상적인 부양 갈등에서는 안 모신 자녀의 몫을 깎기보다 부모를 특별히 모신 자녀의 기여분을 더 인정하는 방식이 활용됩니다.”

기여분은 공동상속인 중 피상속인을 특별히 부양했거나 상속재산의 유지·증가에 기여한 사람이 법정상속분 외에 추가로 인정받을 수 있는 몫입니다.

연락이 뜸했다거나 부모를 직접 모시지 않았다는 이유만으로 상속권을 잃게 하는 것과, 장기간 부모를 부양한 상속인의 기여를 상속재산분할에 반영하는 것은 구분해야 합니다.

폭언과 학대는 반복성과 정도를 검토

가족 간 말다툼 과정에서 한 차례 욕설을 했다는 이유만으로 상속권이 사라지는 것도 아닙니다.

법원은 폭언이나 학대가 얼마나 오래 반복됐는지, 행위의 정도가 어느 수준이었는지 확인합니다. 이후 가족관계가 회복됐거나 부모가 용서한 정황도 판단 자료가 될 수 있습니다.

한 번의 행위라도 생명이나 신체에 중대한 위해를 가했다면 평가가 달라질 수 있습니다. 상속권 상실 여부는 횟수만으로 판단하지 않고 행위의 성격과 피해 정도를 함께 검토합니다.

가족관계를 보여주는 기록

상속권 상실 사건에서는 피상속인과 상속인 사이에 어떤 일이 있었는지 확인할 자료가 요구됩니다.

조선비즈는 판결문과 112 신고 기록, 진단서, 문자메시지와 카카오톡 대화, 녹음 등이 학대 여부를 확인하는 자료가 될 수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부모가 언제 어떤 도움을 요청했는지, 자녀가 이를 알고도 거절했는지를 보여주는 기록도 부양의무 위반 여부를 판단할 때 사용될 수 있습니다.

상속권 상실 제도는 명절에 몇 번 방문했는지를 평가하는 제도가 아닙니다. 피상속인에 대한 부양의무를 중대하게 저버렸거나 범죄행위·학대 등 실제 가해가 있었는지가 법원의 판단 대상입니다.

윤지상 대표변호사는 가정법원 부장판사 출신으로 판사로 13년간 재직했으며, 상속재산분할·기여분·유류분·상속권 상실 등 가족관계와 재산 문제가 함께 얽힌 상속분쟁을 다루고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