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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지상 대표변호사 | 한경 로앤비즈 Law Street 칼럼
안녕하세요. 법무법인 존재입니다.
* 본 게시물은 한국경제신문의 지식재산권 보호를 위해 상당 부분 축약하였으며, 전문은 첨부 링크를 통해 읽어주시기 바랍니다.
30년 만의 유류분 대수술…새 시대가 열리다
기여분 보상 증여·유증은 특별수익 제외 규정 명문화
일부 조항은 2024년 4월 25일 이후 상속에도 적용
2024년 4월 25일 헌법재판소가 유류분 제도의 핵심 조항들에 헌법불합치 및 위헌 결정을 내렸고, 이에 발맞추어 2026년 2월 12일 국회가 민법 개정안을 통과시켰습니다. 30년 넘게 사실상 손대지 못했던 유류분 제도가 대폭 손질되었습니다.
형제자매의 유류분은 헌재 위헌 결정(2024.4.25.)과 동시에 즉시 효력을 잃었으며, 이미 진행 중인 소송에도 적용됩니다. 가장 주목할 변화는 구하라법의 확대입니다. 2024년 9월 제정된 구하라법은 피상속인을 돌보지 않거나 학대한 직계존속의 상속권을 박탈할 수 있도록 했는데, 이번 개정안은 그 대상을 직계비속과 배우자까지 넓혔습니다.
유류분 산정에서 기여분을 인정하는 규정도 명문화되었습니다. 피상속인을 특별히 부양하거나 재산 형성에 특별히 기여한 대가로 받은 증여·유증은 특별수익으로 보지 않게 되었습니다.
실무적으로 가장 체감이 클 변화는 유류분 반환의 '금전화'입니다. 기존에는 원물반환이 원칙이어서 사이가 틀어진 상속인들이 한 부동산의 공유자가 되면서 공유물분할 소송으로 이어지는 악순환이 빈번했습니다. 개정안은 금전 반환을 원칙으로 바꾸어 이 분쟁의 고리를 끊었습니다.
적용 시기가 조항마다 다른 점도 각별히 유의해야 합니다. 기여분 관련 조항과 상속권 상실 규정은 헌재 결정일인 2024년 4월 25일 이후 개시된 상속에도 소급 적용됩니다. 반면 유류분의 금전 반환 원칙은 법 공포 이후의 상속에만 적용됩니다.
'패륜에도 상속권'이라는 불합리가 걷히고, 헌신적으로 부모를 돌본 자녀가 정당한 대우를 받을 길이 열렸습니다. 그러나 새 제도의 구체적인 윤곽은 결국 법원이 쌓아갈 판례를 통해 완성될 것이며, 당분간 판례의 흐름을 주시해야 합니다.
「가사언박싱」 시리즈는 한국경제신문 한경 로앤비즈 Law Street에 정기 연재되고 있습니다. 법무법인 존재의 윤지상·노종언 대표변호사가 교대로 이혼·상속 분야의 핵심 쟁점을 실무 경험에 기반하여 풀어냅니다.
법무법인 존재 유튜브 '가사언박싱' 채널에서 영상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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