언론보도

YTN 뉴스 보도 | 법무법인 존재 노종언 대표변호사 인터뷰
안녕하세요. 법무법인 존재입니다.
YTN 뉴스에서 자는 여자친구의 나체 사진을 6차례 몰래 촬영한 사건(이하 'A사건')을 보도하면서, 법무법인 존재의 노종언 대표변호사가 인터뷰하였습니다. A사건은 1심과 2심에서 불법 촬영이 아니라며 무죄를 선고받았으나, 결국 대법원까지 올라가 '의사에 반한 불법 촬영'으로 판단이 뒤집어진 사건입니다.
"연인 관계라는 이유로 동의가 있다고 보아서는 안 됩니다"
노종언 변호사는 불법 촬영 사건에서 피고인과 피해자가 연인 관계일 때, 그것만으로 명시적·묵시적 동의가 있다고 보아서는 안 된다고 밝혔습니다. 연인 관계의 특수성을 고려하여 사건의 정황을 좀 더 깊이 있게 고민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대법원 판례에서도 확인되듯이, 성범죄 피해자는 피해 사실을 알리는 순간부터 제3자의 부정적 반응, 여론, 불이익한 처우로 인한 정신적 피해를 볼 가능성이 높습니다. 이러한 2차 피해에 대한 불안과 두려움으로 피해자가 소극적으로 대응하거나 침묵하는 경우가 있으며, 이런 태도를 근거로 성범죄의 책임을 피해자에게 넘기는 것은 올바른 태도가 아닙니다.
최종범 사건과의 연결 — 무시된 피해자 진술
노종언 변호사는 최종범 사건에서도 같은 문제가 반복되었음을 지적하였습니다. 故 구하라 씨는 재판에서 촬영에 동의하지 않았다고 일관되게 진술하였으나, 그 진술 내용이 무시되었고 오히려 피해의 책임을 묻는 형식으로 재판이 진행되었습니다.
"피해자가 재판에서 진술하는 내용을 가볍게 배척하는 것은 정의와 형평의 이념에 부합하지 않습니다."
구호인 씨가 우려했던 것처럼, 최종범 사건에서 불법 촬영 무죄가 확정되면 그 판례가 다른 성범죄 사건에서도 선례로 남아 피해자들이 함께 고통받을 수 있었습니다. A사건에서 대법원이 '의사에 반한 불법 촬영'을 인정한 것처럼, 최종범 사건에서도 정의와 형평에 부합하는 판결을 기대한다는 것이 노종언 변호사의 입장이었습니다.
대법원 최종 결과
그러나 2020년 10월 15일, 대법원 1부(주심 박정화 대법관)는 최종범 사건에서 원심을 확정하여 징역 1년이 최종 형량이 되었고, 불법 촬영 무죄 역시 확정되었습니다. 노종언 변호사는 "대법원 판결이니만큼 승복할 수밖에 없지만, 피해자 측으로서는 대단히 안타까운 일"이라는 입장을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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