언론보도

안녕하세요. 법무법인 존재입니다.
2020년 7월 23일 방송된 JTBC 〈이규연의 스포트라이트 TV〉는 故 구하라 씨 유족이 진행 중인 두 건의 재판을 집중 조명하였습니다. 앞서 소개한 #1 '사라진 엄마와 상속의 자격'이 생모를 상대로 한 상속재산분할심판을 다뤘다면, 이번 #2 '구하라와 두 개의 재판 — 불법 촬영의 자격'은 최종범 형사재판의 핵심 쟁점을 다루었습니다.
2심 실형, 그러나 불법 촬영은 또다시 무죄
2020년 7월 2일, 故 구하라 씨를 폭행·협박하고 성폭력처벌법 위반(카메라 등 이용촬영) 혐의로 기소된 최종범 씨는 항소심에서 징역 1년 실형을 선고받고 법정구속되었습니다. 그러나 가장 중요한 쟁점이었던 불법 촬영 혐의에 대해서는 1심에 이어 2심에서도 무죄가 선고되었습니다.
이에 故 구하라 씨 유족 측은 검찰에 상고 의견을 피력하였고, 7월 8일 검찰이 상고함에 따라 최종범 씨는 대법원의 판결을 받게 되었습니다.
디지털 성범죄, '솜방망이 처벌'의 현실
N번방 사건, 웰컴투비디오 손정우 사건 등 불법 촬영과 촬영물 유포에 관한 뉴스는 쉬지 않고 접할 수 있을 정도로 빈번해졌습니다. 그러나 피고인이 반성하고 있다는 점, 피해자와 피고인이 연인이었다는 점 등 납득하기 어려운 사유로 '솜방망이 처벌'에 그치는 것이 현실이었습니다.
방송에서 인용된 통계에 따르면, 디지털 성범죄를 저질러도 10명 중 단 3명만이 법정에 서게 되고, 기소되더라도 70%는 벌금형에서 그쳤습니다. 양형 기준이 없다는 것이 그 이유였습니다. 약한 처벌의 판례가 쌓이면 그것이 다시 다음 판결의 기준이 되는 악순환 속에서, 피해를 보는 것은 오직 피해자뿐이었습니다.
법은 과연 우리 시대를 반영하고 있는가
노종언 변호사는 방송을 통해 다음과 같은 입장을 밝혔습니다.
"시대와 사회를 반영해야 하는 법이 과연 우리 시대를 얼마나 잘 반영하고 있는지 우리는 반문할 수밖에 없습니다. 하루빨리 피해자들을 보호할 수 있는 법안과 양형 기준이 세워져 빠르게 적용되기를 바랍니다."
이 방송 이후 대법원은 디지털 성범죄에 대한 양형 기준 논의를 시작하였고, 2020년 10월 15일 대법원은 최종범 사건에 대해 원심을 확정(징역 1년, 불법촬영 무죄)하였습니다. 양형 강화에 대한 사회적 논의는 이후에도 계속 이어지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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