언론보도

안녕하세요. 법무법인 존재입니다.
2020년 7월 16일 방송된 KBS 〈제보자들〉 '몰카 공화국! 지금, 누군가 당신을 찍고 있다' 편에서, 법무법인 존재의 노종언 대표변호사가 최종범 사건과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카메라 등 이용촬영)에 대해 인터뷰하였습니다.
법원은 '성인지 감수성'을 잃지 말아야 합니다
대법원은 2018년 4월 12일 선고(2017두74702 판결)에서, 법원이 성 관련 소송을 심리할 때 '성인지 감수성'을 잃지 말아야 한다고 판시한 바 있습니다. 노종언 변호사는 이 판례를 인용하면서 불법 촬영 사건에서 재판부의 판단이 어떠해야 하는지를 짚었습니다.
피해자의 침묵을 동의로 해석해서는 안 됩니다
노종언 변호사는 성범죄의 특수성을 다음과 같이 설명하였습니다. 피해자가 성범죄 사실을 알리는 순간부터 오히려 타인으로부터 부정적 반응을 얻을 수 있으며, 정신적 피해 등 **'2차 피해'**를 입을 수 있습니다. 판례에서 명시한 것처럼, 피해자는 2차 피해를 막기 위해 피해 사실 직후에도 침묵할 수밖에 없는 상황에 놓이게 됩니다.
"왜 바로 신고를 하지 않았는지", "왜 피해를 막지 않았는지" — 이러한 질문 자체가 피해자에게 2차 가해가 될 수 있음을 반드시 인식해야 합니다. 이는 직전 머니투데이 인터뷰에서 노종언 변호사가 밝혔던 **"참는 것과 묵시적 동의는 명백히 다르다"**는 논점과 같은 맥락입니다.
최종범 사건에서 1심과 2심 재판부가 "피해자가 촬영을 제지하지 않았고 사진을 삭제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불법 촬영 혐의에 무죄를 선고한 것은, 바로 이 2차 피해의 구조를 간과한 판단이었습니다.
모든 법원에 바라는 것
수많은 성범죄 피해자들을 위해, 모든 법원은 국민의 보편적 정의와 상식에 부합하는 '성인지 감수성'을 잃지 않는 판결을 내리기를 기대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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