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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도자료] 故 구하라 씨 폭행·협박한 최종범, 대법원 판결받는다

[보도자료] 故 구하라 씨 폭행·협박한 최종범, 대법원 판결받는다

법무법인 존재 노종언 대표변호사, 유족 측 법률대리인으로 대법원 상고심 입장 표명


안녕하세요. 법무법인 존재입니다.

故 구하라 씨를 폭행·협박하고 성폭력처벌법 위반 등 혐의로 기소된 최종범 씨에 대해, 2020년 7월 8일 검찰이 대법원에 상고함에 따라 대법원의 최종 판결을 받게 되었습니다. 법무법인 존재 노종언 대표변호사는 유족 측을 대리하여 대법원의 판단을 앞두고 입장을 밝혔습니다.

 

1. 항소심까지의 경과

2020년 7월 2일 항소심 재판부는 1심에서 징역 1년 6개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했던 최종범 씨에게 징역 1년 실형을 선고하고 법정구속하였습니다. 1심의 판단을 뒤집은 것입니다.

항소심 재판부는 성관계 동영상 유포 협박이 피해자에게 큰 정신적 상처를 주었고, 피해자가 연예인이었기 때문에 영상 유포의 피해가 매우 심각할 것을 알면서도 이를 악용한 죄질이 매우 좋지 않다고 판단하였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항소심 재판부는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 위반(카메라 등 이용촬영)에 대해서는 1심과 마찬가지로 무죄로 판단하였고, 죄질이 매우 좋지 않았음에도 실형은 1년에 그쳤습니다.

 

2. 피해자에게 책임을 떠넘기는 재판부?

연인 사이라 하더라도 피해자의 의사에 반하여 촬영되었다면 그 행위는 엄연히 범죄입니다. 故 구하라 씨가 재판에서 사진·동영상 촬영에 동의하지 않았다고 일관되게 진술하였음에도, 재판부는 피해자와 피고인이 연인 사이였다는 이유를 무죄 근거로 삼았습니다.

사진과 동영상은 피고인의 휴대폰에 저장되었기 때문에 피해자가 함부로 삭제할 수 없었습니다. 피해자는 이를 두고 다투게 될 경우 연인 관계가 악화될 것을 우려하여 추후에 삭제하려 했다고 밝혔습니다. 그러나 재판부는 삭제 의지가 없다고 판단하였습니다.

성폭법 위반 카메라 등 이용촬영죄는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다른 사람의 신체를 그 의사에 반하여 촬영하거나 그 촬영물을 반포·판매·임대·제공 또는 공공연하게 전시·상영한 자'**를 처벌하는 범죄입니다. 그럼에도 재판부는 오히려 피해자인 故 구하라 씨에게 책임을 넘기는 듯한 판단을 하였습니다. 재판에서 가장 배려되었어야 할 것은 **'촬영 대상이 된 피해자의 의사'**였습니다.

동영상을 이용한 협박 사건에서 그 파급력과 위험성을 고려하여 실형 3년이 선고된 사건도 적지 않음에도, 재판부가 징역 1년을 선고한 점은 납득하기 어려웠습니다. 이에 故 구하라 씨 유족 측은 검찰에 상고 의견을 피력하였습니다.

 

3. 대법원의 판단을 앞두고

2020년 7월 8일, 검찰이 대법원에 상고함에 따라 최종범 씨는 대법원의 판결을 받게 되었습니다. 노종언 변호사는 대법원에서 성폭력 범죄의 책임을 피해자가 아닌 가해자 중심으로 물어야 하며, 피해자를 우선으로 고려하여 '성폭법 위반(카메라 등 이용촬영)' 혐의를 판단해줄 것을 촉구하였습니다.

"부디 대법원의 판결은 국민의 보편적 정의와 상식에 부합하는 판결이기를 바랍니다."

 

대법원 최종 결과 (업데이트)

2020년 10월 15일, 대법원 1부(주심 박정화 대법관)는 원심을 확정하여 징역 1년이 최종 형량이 되었습니다. 불법 촬영(성폭법 위반) 혐의에 대한 무죄 역시 확정되었습니다. 노종언 변호사는 판결 직후 "묵시적 동의와 연인 관계의 특수성을 고려하여 참았다는 것은 별개의 문제"라며 아쉬움을 표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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