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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도자료] 故 구하라 씨 폭행·협박한 최종범, 2심 징역 1년 실형 선고

[보도자료] 故 구하라 씨 폭행·협박한 최종범, 2심 징역 1년 실형 선고

서울중앙지법 항소심 2020. 7. 2. 선고 | 법무법인 존재 노종언 대표변호사


안녕하세요. 법무법인 존재입니다.

2020년 7월 2일, 故 구하라 씨를 폭행·협박하고 성폭력처벌법 위반 등 혐의로 기소된 최종범 씨의 2심 재판이 열렸습니다. 법무법인 존재의 노종언 대표변호사는 故 구하라 씨 친오빠 구호인 씨와 함께 유족 측 변호사로 재판에 참석하였습니다.

 

1. 2심 재판부, 징역 1년 실형 선고 및 법정구속

서울중앙지법 형사항소1-1부(김재영·송혜영·조중래 부장판사)는 1심에서 징역 1년 6개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받았던 최종범 씨에게 징역 1년 실형을 선고하고 법정구속하였습니다.

재판부는 故 구하라 씨가 유명 연예인으로서 성관계 동영상이 유포될 때 예상되는 피해가 매우 심각할 것임을 피고인이 인식하고 있었고, 오히려 그 점을 악용하여 협박한 점은 죄질이 나쁘다고 판단하였습니다.

그러나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 위반(카메라 등 이용촬영) 혐의에 대해서는 1심과 마찬가지로 무죄를 선고하였습니다. 원심의 판단을 뒤집을 만큼 합리적 의심을 할 여지가 없을 정도로 범죄가 증명되지 않았다는 이유였습니다.

 

2. 유족 측 입장 — 불법 촬영 무죄에 대한 반론

노종언 변호사는 유족 측을 대리하여 다음과 같은 입장을 밝혔습니다.

① 연인 관계였다는 사정이 무죄의 근거가 될 수 없습니다. 원심은 피해자와 피고인이 연인 사이였던 점을 참고하였으나, 연인 관계라 하더라도 피해자의 의사에 반하여 촬영하였다면 그 행위는 엄연히 범죄입니다.

② 촬영을 제지하지 않았다는 것이 동의를 의미하지 않습니다. 원심은 피해자가 사진 촬영 소리를 들었으나 제지하지 않았다고 보았습니다. 그러나 피해자는 재판 과정에서 일관되게 촬영에 동의하지 않았다고 증언하였습니다.

③ 사진을 삭제하지 않은 사정이 '묵시적 동의'가 될 수 없습니다. 피해자의 사진은 피고인의 휴대폰에 저장되어 있었기 때문에 곧바로 삭제하기 어려웠고, 연인관계가 악화될 것을 우려하여 추후 삭제하려 하였음을 피해자가 분명히 밝혔습니다.

성폭력범죄처벌법상 카메라 등 이용촬영죄에서 가장 중요하게 고려해야 하는 것은 촬영 대상이 된 피해자의 의사입니다. 사후적인 사정을 이유로 피해자의 '묵시적 동의'가 있었다고 판단하는 것은, 피해자가 아닌 가해자 중심의 사고입니다.

 

3. 관대한 양형에 대한 의문

피고인은 아이폰 특성상 30일간 파일이 완전히 삭제되지 않는 점을 악용하여, 피해자가 삭제한 촬영물을 다시 복원시킨 뒤 언론사에 제보하겠다고 협박하였습니다. 이로 인해 피해자는 극심한 충격과 정신적 고통을 호소하였고, 우울증과 공황장애가 심각해져 약을 먹지 않으면 잠을 이루지 못하는 상태에 이르렀습니다.

재판부도 피고인의 죄질이 극히 불량하다는 점을 인정하면서도 징역 1년을 선고하였습니다. 동영상을 이용한 협박 사건에서 그 파급력과 위험성을 고려하여 3년 이상의 실형이 선고된 사례가 적지 않음에도, 피해자와 합의가 전혀 이루어지지 않았고 유족이 계속하여 엄벌을 촉구하는 상황에서 이 양형이 적절한 것인지 의문을 가질 수밖에 없었습니다.

 

4. 상고 의견 피력

故 구하라 씨 유족 측은 검찰에 상고 의견을 피력하였습니다. 이후 대법원은 2020년 10월 15일 원심을 확정하여 징역 1년이 최종 형량이 되었고, 불법 촬영 무죄 역시 확정되었습니다. 노종언 변호사는 대법원 판결 직후에도 "묵시적 동의와 연인 관계의 특수성을 고려하여 참았다는 것은 별개의 문제"라며 아쉬움을 표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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