언론보도

[TBS 민생연구소] 제20대 국회 통과 민생법안, 남은 과제는?

[TBS 민생연구소] 제20대 국회 통과 민생법안, 남은 과제는?

안녕하세요. 법무법인 존재 상속전문팀입니다.

TBS 〈민생연구소〉에서 제20대 국회를 통과하지 못한 민생법안의 남은 과제를 다루며, 법무법인 존재의 노종언 대표변호사를 인터뷰하였습니다. 핵심 주제는 일명 '구하라법' — 상속인의 결격사유를 추가하고 기여분 인정 요건을 완화하는 민법 개정안이었습니다.


의무를 다하지 않은 자에게 권리를 주는 것이 정당한가

2020년 3월, 노종언 변호사는 故 구하라 씨의 친오빠 구호인 씨를 대리하여 민법 개정을 요청하는 국회 국민동의청원을 제출하였습니다. 청원은 국민 10만 명의 동의를 얻어 국회에 회부되었지만, 20대 국회 임기 만료로 자동 폐기되었습니다.

故 구하라 씨와 친오빠 구호인 씨는 20년이 넘는 기간 동안 서로만을 의지하며 살았습니다. 구하라 씨가 9살 때 가출한 친모는 약 20년간 연락이 끊겼고, 2019년 구하라 씨가 세상을 떠난 직후 나타나 유산의 절반을 요구하였습니다. 남매를 부양하지 않고, 친권까지 포기한 친모가 자녀의 사망 보상금과 유산을 당연하게 가져가는 구조. 노종언 변호사는 이 구조적 부조리를 바꾸기 위해 입법 청원에 나섰습니다.

 

"동생에게 주는 마지막 선물"

구하라법이 만들어지더라도 소급입법금지의 원칙에 따라 구하라 씨의 상속재산분할사건에는 적용되지 않습니다. 구호인 씨도 이 사실을 알고 있었습니다. 그럼에도 입법 청원을 포기하지 않은 이유는, 하라와 자신의 가족 같은 비극이 다시 발생하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였습니다.

구호인 씨는 기자회견에서 이렇게 말했습니다. "구하라라는 이름처럼, 우리 가족 같은 슬픈 삶을 살아온 많은 분을 구하고자 하는 마음으로 입법 청원을 하게 되었습니다. 이 법의 통과가 사랑하는 동생에게 제가 해줄 수 있는 마지막 선물이라고 생각합니다."

 

6년의 여정, 마침내 법이 되다

이 인터뷰가 방송된 뒤, 구하라법은 긴 여정을 거쳤습니다. 20대 국회 폐기, 21대 국회 재발의와 폐기를 겪으면서도 노종언 변호사와 구호인 씨는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마침내 22대 국회에서 2024년 8월 28일 본회의를 통과하였습니다. 찬성 284인, 반대 0인, 기권 2인. 개정 민법 제1004조의2는 부양의무를 중대하게 위반한 직계존속의 상속권을 법원이 상실시킬 수 있도록 규정하였으며, 2026년 1월 1일부터 시행되고 있습니다.

나아가 2026년 2월 12일에는 부모에 대한 부양의무를 저버리고 패륜을 행한 자식의 상속권도 박탈할 수 있는 '개정 구하라법'이 국회 본회의를 추가로 통과하였습니다. 구하라법의 취지가 직계존속뿐 아니라 직계비속에게까지 확대된 것입니다.

입법 청원부터 법 시행까지 6년. '구하라'라는 이름은 우리 사회의 상속제도를 바꾸는 이름이 되었습니다. 법무법인 존재는 사건을 개인 간 갈등에 한정하지 않고, 법과 제도의 구조적 문제까지 함께 다루는 것을 존재의 방식으로 삼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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