언론보도

[MBC 뉴스외전] 20대 국회 '구하라법' 폐기 — 노종언 변호사, 구하라법을 포기할 수 없는 이유를 말하다

[MBC 뉴스외전] 20대 국회 '구하라법' 폐기 — 노종언 변호사, 구하라법을 포기할 수 없는 이유를 말하다

MBC 뉴스외전  |  故 구하라 친오빠 구호인·노종언 변호사 인터뷰


안녕하세요. 법무법인 존재입니다.

20대 국회 임기 만료로 구하라법이 자동 폐기된 직후, MBC 〈뉴스외전〉이 故 구하라 씨의 친오빠 구호인 씨와 법무법인 존재의 노종언 변호사를 인터뷰하였습니다. 구하라법 입법 청원의 계기부터 난항의 이유, 그리고 앞으로의 계획까지 — 인터뷰의 핵심 내용을 정리합니다.

 

입법 청원의 계기 — "천안함, 세월호에서도 같은 일이 일어났습니다"

노종언 변호사는 故 구하라 씨의 사연을 처음 접하고 사건을 맡게 되었을 때 매우 큰 충격을 받았다고 전했습니다. 해결 방법을 찾는 과정에서 민법 제1004조의 상속인 결격사유가 사람을 살해하거나 유언을 위조하는 등 극히 제한적인 경우에만 적용된다는 점에 주목하였고, 결격사유를 추가하는 법안이 필요하다는 결론에 이르렀습니다.

노종언 변호사는 이 문제가 구하라 씨만의 사연이 아니라고 강조하였습니다. 천안함 사건과 세월호 사건에서도 10~20년 전 가출한 부모가 갑자기 나타나 자녀의 사망보험금을 수령해 간 사례들이 있었습니다. 구하라법이 만들어지더라도 소급입법금지 원칙에 따라 구하라 씨의 사건에는 적용되지 않지만, 앞으로 다른 가족이 같은 고통을 겪지 않도록 하기 위해 입법 청원을 준비하게 되었다고 밝혔습니다.

 

입법 난항의 이유 — 헌재 결정과 법적 안정성 논란

구하라법이 난항을 겪은 배경에는 2018년 헌법재판소의 결정이 있었습니다. 헌재는 부양의무를 이행하지 않은 부모의 경우를 상속결격사유로 규정하지 않은 민법 제1004조가 헌법에 위반되지 않는다고 판단하였습니다. 부양의무와 상속은 서로 대응하는 개념이 아니며, 부양의무 불이행 여부의 판단이 주관적이어서 법적 안정성을 해칠 우려가 있다는 것이 그 논거였습니다.

노종언 변호사는 이에 대해 "국민의 건전한 법 상식과 보편적 정의에 반하는 결정이 될 수 있어 매우 아쉬운 부분"이라는 견해를 밝혔습니다.

 

친권과 부양의무는 별개입니다

인터뷰에서 노종언 변호사는 친권과 부양의무가 별개의 법적 개념임을 명확히 하였습니다. 부모가 이혼하여 친권을 상실하더라도 양육비 지급 의무는 유지됩니다. 부양의무는 친권의 유지·상실 여부와 관계없이 존재하는 것입니다.

故 구하라 씨의 아버지는 건설 현장에서 일하며 남매를 키웠고, 구하라 씨가 미성년자로 데뷔할 때 법정대리인으로서 소속사와 계약 협의, 숙소 관리, 자금 정산까지 맡아 하였습니다. 구하라 씨가 톱스타로 성장하는 데 실질적 기여를 한 것입니다. 반면 친모 측은 법정상속분에 따라 5:5 상속을 주장하고 있었습니다.

 

그 이후 — 구하라법의 여정과 결실

이 인터뷰 당시 노종언 변호사는 "포기하지 않고 21대 국회에서 반드시 통과되도록 노력할 것이며, 더불어민주당 서영교 의원과 함께 1호 법안으로 추진할 계획"이라고 밝혔습니다.

구하라법은 21대 국회에서도 한 차례 더 폐기를 겪었습니다. 그러나 노종언 변호사와 구호인 씨, 서영교 의원은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마침내 22대 국회에서 2024년 8월 28일 본회의를 통과(찬성 284, 반대 0, 기권 2)하였고, 개정 민법 제1004조의2가 2026년 1월 1일부터 시행되고 있습니다.

입법 청원부터 법 시행까지 6년. 법무법인 존재는 법정에서의 승소만이 아니라, 같은 아픔이 반복되지 않도록 제도 자체를 바꾸는 것이 법률가의 역할이라 믿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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