언론보도

21대 국회에 「구하라법」 통과를 촉구합니다 — 故 구하라 친오빠 구호인·노종언 변호사·서영교 의원·송기헌 의원 기자회견

21대 국회에 「구하라법」 통과를 촉구합니다 — 故 구하라 친오빠 구호인·노종언 변호사·서영교 의원·송기헌 의원 기자회견

법무법인 존재 노종언 대표변호사  |  국회 기자회견


안녕하세요. 법무법인 존재입니다.

20대 국회 마지막 본회의에서 구하라법이 자동 폐기된 이후, 故 구하라 씨의 친오빠 구호인 씨와 법무법인 존재의 노종언 변호사는 더불어민주당 서영교 의원·송기헌 의원과 함께 21대 국회에서의 구하라법 통과를 촉구하는 기자회견을 진행하였습니다.

구하라법 국민동의청원 10만 명 달성이라는 성과는, 이 법의 취지에 공감하고 응원해주신 국민 여러분 모두의 성과였습니다.

 

법이 지키지 못한 사람들 — 구하라법이 필요한 이유

현행 민법상 상속결격 사유는 가족을 살해하거나 유언장을 위조하는 등 극히 제한된 경우에만 적용됩니다. 자녀에 대한 양육 의무를 오랫동안 다하지 않았더라도, 자녀가 부모보다 먼저 사망하면 그 재산은 자녀를 버린 부모에게 상속됩니다.

노종언 변호사는 기자회견에서 이 구조적 문제의 결과를 구체적으로 짚었습니다. 2010년 천안함 사건, 2014년 세월호 사건 등에서 안타깝게 세상을 떠난 순국 장병과 어린 학생들의 보상금이 실제로 그들을 키운 분들에게 전달되지 못하고, 오래전 자녀를 버렸던 부모에게 그대로 전달되는 일을 우리 사회는 지켜볼 수밖에 없었다고 밝혔습니다.

 

"유언이나 기여분 제도로 충분하다"는 주장에 대하여

노종언 변호사는 구하라법에 대한 반대 논리에 조목조목 반론하였습니다. 유언 제도로 해결할 수 있다는 주장에 대해서는, 피상속인이 주로 어린아이나 학생들로서 전혀 예측하지 못한 사고로 세상을 떠나는 경우가 대부분이라는 점을 지적하였습니다. 어린아이에게 양육 의무를 버린 부모를 상속에서 배제하는 유언을 미리 해두라고 요구하는 것은 비현실적입니다.

기여분 제도에 대해서도 한계가 명확하다고 분석하였습니다. 법원은 기여분 인정에 매우 엄격한 태도를 취하고 있으며, 부모 한쪽이 양육 의무를 포기하여 다른 한쪽이 전담하였더라도 이를 '부모의 당연한 의무'로 보아 특별한 기여로 인정하지 않는 것이 당시 주류적 판례의 태도였습니다.

 

"하라의 이름이 우리 사회를 바꿀 수 있기를"

구호인 씨는 이날 기자회견에서 동생 구하라 씨와의 어린 시절을 이야기하였습니다. 친모가 구하라 씨가 9살 때 가출하여 약 20년간 연락이 끊겼고, 아버지는 생활비를 벌기 위해 전국을 전전하였으며, 남매는 할머니와 고모의 보살핌 속에 서로 의지하며 자랐습니다.

구호인 씨는 구하라법이 만들어지더라도 소급입법의 원칙상 자신의 상속재산분할사건에는 적용되지 않는다는 것을 알고 있다고 하였습니다. 그럼에도 입법 청원을 추진하는 이유는, 하라와 자신의 가족 같은 비극이 우리 사회에서 다시 발생하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라고 밝혔습니다. "구하라라는 이름처럼, 우리 가족 같은 슬픈 삶을 살아온 많은 분을 구하고자 하는 마음"이라고 전했습니다.

 

그리고 구하라법은 마침내 현실이 되었습니다

이 기자회견이 열린 것은 20대 국회 폐기 직후인 2020년이었습니다. 이후 21대 국회에서도 폐기를 겪은 끝에, 22대 국회에서 구하라법(민법 일부개정법률안)이 2024년 8월 28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하였습니다. 찬성 284인, 반대 0인, 기권 2인. 입법 청원부터 본회의 통과까지 6년이 걸렸습니다.

개정 민법 제1004조의2는 부양의무를 중대하게 위반한 직계존속의 상속권을 법원이 상실시킬 수 있도록 규정하였으며, 2026년 1월 1일부터 시행되고 있습니다. 노종언 변호사가 기자회견에서 호소했던 "보편적 정의와 상식에 부합하는 상속제도"가, 비로소 법 안에 자리를 잡게 된 것입니다.


*법무법인 존재는 사건을 개인 간 갈등에 한정하지 않고, 법과 제도의 구조적 문제까지 함께 다루는 것을 존재의 방식으로 삼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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