언론보도

서울신문 보도 | 법무법인 존재 노종언 대표변호사 인터뷰
안녕하세요. 법무법인 존재입니다.
서울신문이 '제2의 구하라 사건'으로 주목받는 상속 분쟁 사례를 보도하였습니다. 이 기사에서 법무법인 존재의 노종언 대표변호사가 구하라법 입법 필요성에 대한 견해를 밝혔습니다.
28년 만에 나타난 친엄마 — 또 다른 비극
보도에 따르면, 자식이 한 살 때 연락을 끊은 친엄마가 딸이 암으로 숨지자 28년 만에 나타나 억대 보험금과 유산을 수령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이 생모는 여기서 그치지 않았습니다. 숨진 딸을 친자식처럼 돌보던 새어머니와 이복동생을 상대로, 딸의 체크카드 등으로 결제한 치료비와 장례비를 돌려달라며 소송까지 제기한 것입니다.
법조계에서는 故 구하라 씨의 친모가 20여 년 만에 나타나 유산의 절반을 요구한 사건에 빗대어 '제2의 구하라 사건'이라는 평가가 나왔습니다. 양육 의무를 다하지 않은 부모가, 자식이 세상을 떠난 뒤에야 재산을 가져가는 구조. 같은 비극이 반복되고 있었습니다.
법이 지키지 못한 사람들
이 사건의 유족 측은 "새어머니가 김 씨를 친자식처럼 키웠어도 양육비 반환 청구 소송조차 제기할 수 없다"고 호소하였습니다. 혈연이라는 형식적 지위만으로 상속권이 자동 부여되고, 실제로 양육 책임을 다한 사람에게는 아무런 법적 보호가 주어지지 않는 구조적 공백이 문제의 핵심이었습니다.
노종언 변호사 — "구하라법 입법을 강력 촉구하겠다"
구하라 씨의 오빠 구호인 씨를 대리하고 있던 노종언 변호사는 이 보도에서 "새어머니와 이복동생 측이 비슷한 사연을 가진 구 씨에게 억울한 사연을 보내왔다"고 밝혔습니다. 이어 "32년 만에 등장한 생모가 순직한 소방관 딸의 유족급여 등을 수령해 간 사연 등 비슷한 일을 겪은 분들과 함께 21대 국회에서 구하라법 입법을 강력 촉구할 계획"이라고 전하였습니다.
그리고 마침내, 구하라법은 시행되었습니다
이 보도가 나온 것은 2020년 10월이었습니다. 노종언 변호사가 포기하지 않았던 구하라법은 이후 4년간의 입법 운동을 거쳐, 2024년 8월 28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찬성 284, 반대 0, 기권 2)하였습니다. 개정 민법 제1004조의2는 부양의무를 중대하게 위반한 직계존속의 상속권을 법원이 상실시킬 수 있도록 규정하였으며, 2026년 1월 1일부터 시행되고 있습니다.
더 이상 같은 비극이 반복되지 않기를 바랍니다. 법무법인 존재는 사건을 개인 간 갈등에 한정하지 않고, 법과 제도의 구조적 문제까지 함께 다루는 것을 존재의 방식으로 삼고 있습니다.
다른 소식
Back to top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