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혼·상간소송의 위자료에는 정해진 계산표나 고정된 평균액이 없습니다. 실무상 수백만 원에서 수천만 원까지 인정 범위가 넓고, 일반적인 사건에서는 1천만 원에서 3천만 원 안팎이 자주 문제되지만 청구한 금액이 그대로 인정되는 것은 아닙니다. 법원은 혼인기간과 가족관계, 혼인 파탄의 경위, 유책행위의 기간·횟수·정도, 당사자의 연령·직업·재산상태와 생활수준, 자녀 유무, 사건 이후의 태도 등 재판에 나타난 사정을 종합해 금액을 정합니다. 상간소송에서는 피고가 기혼 사실을 알았는지, 부정행위가 혼인관계에 미친 영향, 관계를 중단했는지, 원고에게 사과하거나 합의했는지도 살펴봅니다. 배우자에게 같은 부정행위로 이미 위자료를 지급받았다면 이중배상이 허용되지 않으므로, 지급된 금액만큼 상간자의 책임이 줄어들 수 있습니다. 법무법인 존재는 청구금액만 보고 대응하지 않고, 실제 인정 가능성과 감액 사유를 사건 기록에 맞춰 검토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