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간소송 소장을 받았다면 송달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답변서를 제출해야 합니다. 먼저 상대방과의 관계가 실제 부정행위에 해당하는지, 교제 당시 기혼 사실을 알았거나 알 수 있었는지, 혼인 사실을 알게 된 뒤 관계를 즉시 종료했는지 확인해야 합니다. 부정행위가 시작되기 전에 상대방 부부의 공동생활이 이미 회복하기 어려울 정도로 파탄되어 있었다는 사정도 방어 사유가 될 수 있지만, 이를 주장하는 피고가 구체적인 사실과 기록으로 입증해야 합니다. 소장을 받은 뒤 원고나 상대 배우자에게 성급하게 연락하거나, 메시지를 삭제하고 뒤늦게 사실확인서를 만드는 행동은 피하는 것이 좋습니다. 대화 원본과 통화 내역, 만남의 시기, 미혼이라고 들었던 경위, 혼인 사실을 알게 된 날짜를 보존해야 합니다. 법무법인 존재는 피고가 3,000만 원의 위자료를 청구받은 사건에서 부정행위의 기간과 정도 등 위자료 산정 사정을 소명해 1,500만 원으로 감액한 수행사례가 있습니다. 사건을 전부 부인할지, 책임 범위와 금액을 다툴지, 합의를 검토할지는 소장과 현재 보유한 기록을 확인한 뒤 결정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