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혼 변호사 비용은 모든 사건에 같은 금액을 적용하는 방식으로 정해지지 않습니다. 일반적으로 어느 로펌이든 담당 변호사의 전문분야, 이혼·재산분할 사건 수행 경험, 경력과 연륜, 사건에 투입되는 시간과 인력에 따라 보수 기준이 달라집니다. 같은 이혼소송이라도 이혼 여부만 다투는 사건과 고액 부동산, 법인 지분, 비상장주식, 해외재산, 양육권이 함께 문제되는 사건은 필요한 검토 범위와 업무량이 다르기 때문입니다. 수임료는 보통 사건 착수 시 지급하는 착수금과 위임계약에서 정한 성과가 이루어진 경우의 성공보수로 구성되며, 인지대·송달료·감정료·번역료 등 소송 진행에 필요한 실비는 별도로 발생할 수 있습니다. 항소심, 보전처분, 재산조회 등 최초 위임 범위를 벗어나는 절차가 추가되면 별도 협의가 필요합니다. 법무법인 존재는 상담에서 사건의 난이도와 예상 절차, 담당 변호사와 협업 인력, 위임 범위를 확인한 뒤 비용을 안내하며, 계약서에 착수금·성공보수 기준과 추가 비용이 발생할 수 있는 경우를 구체적으로 기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