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혼 배우자가 전혼 자녀를 친양자로 입양하면 무엇이 달라지나요?

재혼 배우자가 전혼 자녀를 친양자로 입양하면 무엇이 달라지나요?

재혼 배우자가 전혼 자녀를 친양자로 입양하면 무엇이 달라지나요?

친양자 입양이 확정되면 자녀는 법률상 양부모의 친생자와 같은 지위를 갖게 됩니다. 가족관계등록부, 친권, 부양관계, 상속관계에 큰 변화가 생기므로 일반입양보다 신중하게 판단해야 합니다. 재혼 배우자의 친생자를 친양자로 입양하려는 경우에도 가정법원 절차가 필요하고, 원칙적으로 친생부모의 동의가 문제됩니다. 다만 친생부모가 장기간 양육하지 않았거나 소재를 알 수 없는 사정이 있다면 동의 없이도 허가 여부가 다투어질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