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혼 전 재산합의서는 분쟁 예방에 도움이 될 수 있지만, 이혼 시 재산분할청구권을 미리 전부 포기시키는 방식으로 쓰면 그대로 인정되기 어렵습니다. 혼인 전 재산과 혼인 후 형성 재산을 구분하고, 각자의 채무와 생활비 부담, 부동산 관리 방식, 자녀에게 이전할 재산의 범위를 정리하는 자료로 활용하는 편이 현실적입니다. 특히 재혼 가정에서는 전혼 자녀와 새 배우자의 이해관계가 함께 얽히므로 합의서 문구, 공증, 등기 필요성을 따로 확인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