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정폭력 고소를 취하하면 사건이 끝나나요?

가정폭력 고소를 취하하면 사건이 끝나나요?

가정폭력 고소를 취하하면 사건이 끝나나요?

고소를 취하하거나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의사를 밝혀도 모든 가정폭력 사건이 자동으로 끝나는 것은 아닙니다. 폭행죄처럼 피해자의 명시한 의사에 반해 공소를 제기할 수 없는 범죄도 있지만, 상해·특수폭행·협박의 구체적 유형, 아동학대 등은 피해자의 의사와 관계없이 수사와 재판이 계속될 수 있습니다. 이미 가정보호사건으로 송치되었다면 고소 취하는 보호처분 여부를 판단하는 사정으로 반영되지만 사건 자체가 곧바로 종결된다고 단정할 수 없습니다. 접근금지 등 임시조치나 피해자보호명령도 별도의 법원 결정으로 취소되기 전까지 효력이 유지되므로, 피해자가 연락에 응했다는 이유만으로 행위자가 명령을 위반해도 되는 것은 아닙니다. 합의서에는 처벌 의사뿐 아니라 치료비·손해배상, 주거 분리, 자녀 연락과 재발 방지 조건을 구체적으로 정해야 합니다. 보복이나 경제적 압박으로 취하를 요구받는 상황이라면 그 대화도 보존하고 신변보호를 먼저 요청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