형제간 상속분쟁, 소송까지 가지 않고 정리할 수 있나요?

형제간 상속분쟁, 소송까지 가지 않고 정리할 수 있나요?

형제간 상속분쟁, 소송까지 가지 않고 정리할 수 있나요?

상속인 전원이 재산의 범위와 분할 조건에 합의할 수 있다면 소송 없이 상속재산분할협의로 정리할 수 있습니다. 이미 대립이 시작된 경우에도 가정법원의 조정이나 변호사 간 협상을 통해 부동산 귀속, 정산금, 지급기한과 세금 부담을 합의할 수 있습니다. 다만 예금과 부동산 목록이 빠져 있거나 생전 증여·기여분을 확인하지 않은 상태에서 법정상속분만 적으면 합의 후 새로운 분쟁이 생길 수 있습니다. 부동산을 한 사람이 가져가는 경우에는 평가 기준일과 감정 방법, 대출 승계, 정산금 지급 담보를 정해야 합니다. 가족회사 주식이 있다면 지분율만 나눌 것이 아니라 의결권, 장부 열람, 배당과 향후 매수 조건도 함께 정하는 것이 좋습니다. 법원의 조정조서는 판결과 같은 집행력을 가질 수 있어 지급 불이행 위험을 낮출 수 있습니다. 상대방이 재산을 숨기거나 처분하고 있다면 협상만 계속하기보다 보전조치와 기한을 함께 관리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