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의 안심상속 원스톱서비스를 이용하면 사망자의 주요 재산과 채무 정보를 한 번에 신청해 조회할 수 있습니다. 금융재산과 대출, 국세·지방세, 토지·건축물, 자동차, 국민연금 등 여러 기관의 정보를 각각 방문하지 않고 신청할 수 있다는 점이 장점입니다. 다만 모든 사적 채무와 해외재산, 가족회사 지분, 타인 명의로 보유한 재산까지 전부 확인되는 것은 아닙니다. 개인 간 차용금, 보증채무, 소송상 채무, 가상자산, 해외계좌는 별도의 계약서·우편물·세금 신고와 법인 문서를 살펴야 할 수 있습니다. 조회 결과가 나오기 전에도 상속포기와 한정승인의 3개월 기간은 진행되므로 신청만 하고 결정을 미뤄서는 안 됩니다. 가족 중 누군가가 예금을 인출하거나 재산을 처분한 경우에는 단순승인 문제가 생길 수 있어 행동 내역도 확인해야 합니다. 조회 결과와 장례 중 발견된 서류를 함께 정리해 재산과 채무의 범위를 판단하는 것이 좋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