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속순위는 피상속인의 직계비속, 직계존속, 형제자매, 4촌 이내의 방계혈족 순서로 정해집니다. 배우자는 자녀가 있으면 자녀와, 자녀가 없고 부모가 있으면 부모와 공동상속인이 되며, 자녀와 부모가 모두 없으면 단독상속인이 됩니다. 같은 순위의 상속인이 여러 명이면 원칙적으로 같은 비율로 나누지만, 배우자는 자녀나 부모 각자의 상속분에 50%를 가산합니다. 예를 들어 배우자와 자녀 2명이 상속인이라면 비율은 배우자 1.5, 각 자녀 1의 비율로 계산됩니다. 속인이 먼저 사망했거나 결격된 경우에는 그 사람의 자녀 등이 대신 상속하는 대습상속이 문제될 수 있습니다. 재혼 배우자, 전혼 자녀, 혼외자, 입양자도 법률상 가족관계가 확정되어 있다면 상속인 범위에 포함될 수 있습니다. 실제 분할액은 법정상속분에서 끝나지 않고 생전 증여인 특별수익, 기여분, 유언과 상속권 상실 여부가 반영되므로 가족관계등록부와 재산 이전 내역을 함께 확인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