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혼 자녀가 재혼 배우자의 양자나 친양자로 입양되지 않았다면, 그 자녀는 재혼 배우자의 법정상속인이 아닙니다. 반대로 입양이 이루어졌다면 입양의 종류에 따라 상속관계가 달라집니다. 일반입양을 하면 양부모와 친생부모 양쪽에 대한 상속관계가 남을 수 있고, 친양자 입양은 법률상 양부모의 친생자처럼 취급됩니다. 재혼 가정의 상속분쟁은 배우자, 전혼 자녀, 공동 자녀, 입양 여부가 함께 문제되므로 가족관계등록부와 입양 관련 서류를 먼저 확인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