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언장은 어떻게 써야 효력이 있나요?

유언장은 어떻게 써야 효력이 있나요?

유언장은 어떻게 써야 효력이 있나요?

자필증서 유언은 유언자가 전문, 작성 연월일, 주소와 성명을 직접 손으로 쓰고 날인해야 효력이 인정됩니다. 컴퓨터로 작성한 문서를 출력해 서명만 하거나 다른 사람이 대신 적은 유언장은 자필증서 유언의 요건을 갖추지 못합니다. 날짜는 작성 시점을 특정할 수 있어야 하며, 주소도 생활 근거지를 알아볼 수 있도록 기재하는 편이 안전합니다. 내용을 추가·삭제·변경할 때에는 변경한 부분을 유언자가 직접 적고 서명 또는 날인하는 법정 방식을 지켜야 합니다. 자필증서 외에도 공정증서, 녹음, 비밀증서와 구수증서 유언이 있지만 각각 증인과 절차 요건이 다릅니다. 자필 유언장은 사망 후 원칙적으로 가정법원의 검인을 거쳐야 하며, 검인은 유언의 유효성을 최종 확정하는 재판은 아닙니다. 재산 규모가 크거나 상속인 사이의 다툼이 예상된다면 공정증서 유언과 유언집행자 지정, 유류분 영향을 함께 확인하는 것이 좋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