혼인신고를 하지 않은 '사실혼' 관계도 이혼 절차가 필요한가요?

혼인신고를 하지 않은 '사실혼' 관계도 이혼 절차가 필요한가요?

혼인신고를 하지 않은 '사실혼' 관계도 이혼 절차가 필요한가요?

"혼인신고를 하지 않고 살다가 헤어지려 합니다. 재산분할이나 위자료 청구가 가능한가요?" 법률혼이 아니더라도 실질적인 혼인 생활이 인정되는 '사실혼' 관계라면 법적 보호를 받을 수 있습니다. 일방적인 관계 파탄에 따른 위자료 청구는 물론, 함께 형성한 재산에 대한 재산분할 청구도 가능합니다. 다만, 단순 동거가 아닌 '사실혼'임을 입증(결혼식 여부, 양가 가족 모임, 경제적 공동체 등)하는 것이 핵심입니다. 법무법인 존재는 수많은 사실혼 승소 사례를 바탕으로 의뢰인의 권리를 입증해 드립니다. 법무법인 존재 유튜브 '가사언박싱'에서는 상담에 준하는 정보를 영상을 통해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https://youtu.be/AcWIZja9wqU?si=w2GQ9xZ_elpbK1oF