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법인 존재의 수임료는 사건별 위임 범위에 따라 정해지며, 일반적으로 착수금과 성공보수, 소송 수행에 필요한 실비로 구분됩니다. 착수금은 사건을 맡은 뒤 사실관계와 법률 쟁점을 분석하고, 대응 방향을 정하며, 서면 작성과 재판 출석 등 위임계약에서 정한 업무를 수행하기 위한 기본 보수입니다. 성공보수는 승소 여부만을 의미하지 않으며, 민사·가사 사건에서 판결·조정·화해를 통해 재산을 확보하거나 상대방의 청구를 줄이는 등 계약서에 미리 정한 성과가 이루어진 경우 지급합니다. 법무법인 존재는 정식 위임 전에 업무 범위와 보수 기준, 추가 비용 가능성을 계약서에 명확히 안내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