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임료는 어떻게 구성되나요? 착수금과 성공보수는 무엇인가요?

수임료는 어떻게 구성되나요? 착수금과 성공보수는 무엇인가요?

수임료는 어떻게 구성되나요? 착수금과 성공보수는 무엇인가요?

법무법인 존재의 수임료는 사건별 위임 범위에 따라 정해지며, 일반적으로 착수금과 성공보수, 소송 수행에 필요한 실비로 구분됩니다. 착수금은 사건을 맡은 뒤 사실관계와 법률 쟁점을 분석하고, 대응 방향을 정하며, 서면 작성과 재판 출석 등 위임계약에서 정한 업무를 수행하기 위한 기본 보수입니다. 성공보수는 승소 여부만을 의미하지 않으며, 민사·가사 사건에서 판결·조정·화해를 통해 재산을 확보하거나 상대방의 청구를 줄이는 등 계약서에 미리 정한 성과가 이루어진 경우 지급합니다. 법무법인 존재는 정식 위임 전에 업무 범위와 보수 기준, 추가 비용 가능성을 계약서에 명확히 안내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