물론 수임료 비교는 당연히 필요합니다. 하지만 가격표만 보고 변호사를 고르시는 건 권하지 않습니다. 이혼과 상속에서 비용보다 중요한 건 소송 기한을 지키는 것과 유리한 증거를 선점하는 것입니다. 재산분할은 이혼 후 2년 안에 끝내야 하고, 상속은 숨겨진 자산과 기여분을 먼저 밝혀내야 합니다. 내가 고민하는 사이에 상대방이 먼저 말을 맞추고 증거를 정리해 버리면, 나중에 재판에서 이를 반박하기가 배로 힘들어집니다. 법무법인 존재의 수임료가 정찰제가 아닌 이유도 여기에 있습니다. 사건마다 얽혀 있는 쟁점이 다르고, 필요한 변호사의 노력도 다르니까요. 상담을 통해 사건을 정확히 진단한 뒤, 그에 맞는 현실적인 대응책과 비용을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비교해 보셔도 좋습니다. 다만, 망설이느라 타이밍을 놓치고 증거가 사라지면 돌이킬 수 없다는 사실을 염두에 두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