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송 중 아이를 못 보게 합니다. 임시로 볼 방법이 있나요?

소송 중 아이를 못 보게 합니다. 임시로 볼 방법이 있나요?

소송 중 아이를 못 보게 합니다. 임시로 볼 방법이 있나요?

"상대방이 아이를 데려가 보여주지 않습니다. 재판이 끝날 때까지 기다려야 하나요?" 재판 결과가 나오기 전이라도 '사전처분' 제도를 통해 아이를 만날 수 있습니다. 법무법인 존재는 소송 제기와 동시에 '면접교섭 사전처분' 및 '임시 양육자 지정' 신청을 병행하여, 재판 기간 중에도 의뢰인의 부모로서의 권리를 지키고 아이의 정서적 안정을 도모합니다. 아이와의 단절이 길어지면 추후 양육권 판결에도 영향을 미칠 수 있으므로 신속한 대응이 필수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