배우자가 외국인인 경우, 한국 법원에서 이혼할 수 있나요?

배우자가 외국인인 경우, 한국 법원에서 이혼할 수 있나요?

배우자가 외국인인 경우, 한국 법원에서 이혼할 수 있나요?

"국제결혼 후 이혼을 고민 중입니다. 상대방이 외국에 있거나 외국인이어도 가능한가요?" 부부 중 한 사람이 한국 국적이거나, 한국에 거주하고 있는 등 한국과의 실질적 관련성이 인정된다면 한국 법원에 재판관할권이 있습니다. 국제이혼은 준거법 선택과 서류 번역, 해외 송달 등 절차가 복잡하여 전문가의 도움이 필수적입니다. 법무법인 존재는 국제이혼의 특수한 절차를 잘 알고있어, 의뢰인이 복잡한 해외 법률 체계에 당황하지 않도록 조력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