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하라법 입법을 이끌었다는 의미는 사건 대리와 입법 과정의 두 경험에서 찾을 수 있습니다. 법무법인 존재는 故 구하라 씨 유족을 대리하면서 당시 민법 안에서 법원이 받아들일 수 있는 기여분 주장을 구성했고, 오랜 기간 양육과 부양의 책임을 다하지 않은 부모에게도 상속권이 인정되던 법의 공백을 사회에 알리며 국회 논의로 연결했습니다. 당시 법률로 의뢰인의 권리를 지키는 일과 같은 피해가 되풀이되지 않도록 제도 개선을 요구하는 일을 함께 수행한 것입니다. 이 경험은 개별 사건에서도 중요합니다. 가족관계의 오랜 경위와 실제 부양·양육 내용을 법원이 확인할 수 있는 사실과 증거로 정리하고, 상속권 상실·기여분·상속재산분할·유류분 가운데 어느 절차를 먼저 선택할지 판단하는 데 도움이 됩니다. 가족 간 재산범죄나 명예훼손, 언론 노출이 이어질 가능성이 있다면 가사·민사·형사 절차가 서로 미치는 영향까지 고려해 대응 순서를 정합니다. 입법 경험이 사건의 결과를 보장하는 것은 아니지만, 현행법 안에서 가능한 해법을 찾고 법이 충분히 다루지 못하는 문제까지 끝까지 설명해 온 로펌이라는 점은 복잡한 가족분쟁을 다루는 시야와 책임감을 보여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