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족 간 돈 문제도 횡령·사기 같은 형사사건이 되나요?

가족 간 돈 문제도 횡령·사기 같은 형사사건이 되나요?

가족 간 돈 문제도 횡령·사기 같은 형사사건이 되나요?

가족 사이의 거래라도 타인의 돈을 보관하다 임의로 사용하거나 처음부터 갚을 의사 없이 속여 돈을 받은 경우에는 횡령·사기 등 형사책임이 문제될 수 있습니다. 다만 가족 계좌에서 돈이 이동했다는 사실만으로 범죄가 정해지는 것은 아니며, 돈의 소유자와 보관 목적, 사용 권한, 상대방의 동의와 실제 사용처를 거래별로 확인해야 합니다. 과거에는 가까운 친족 사이의 일정한 재산범죄에 대해 형을 자동 면제하는 친족상도례가 적용되었지만, 헌법재판소의 2024년 헌법불합치 결정 이후 2025년 말 법이 개정되어 현재는 친족관계와 관계없이 피해자의 고소가 있어야 공소를 제기하는 방식으로 정리되었습니다. 자기 또는 배우자의 직계존속도 고소할 수 있도록 관련 제한이 조정되었습니다. 범행 시점에 따라 적용 법률과 고소 가능 기간이 달라질 수 있으므로 날짜를 먼저 확인해야 합니다. 형사고소와 별도로 손해배상·부당이득반환, 가압류 등 재산 회수 절차도 준비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