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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혼

Cas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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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혼 전문 변호사가 도와드립니다.

당신이 어떻게 이혼하느냐에 따라 남은 인생 전부가 달라질 수 있습니다. 자녀와의 관계부터 적절한 재산 및 연금 분배로 은퇴 이후에 이르기까지, 당신이 이혼해야 한다는 사실을 깨닫는 즉시 이혼전문변호사와 상담해야 합니다. 법무법인 Yoon & Roh는 당신에게 적절한 조언을 줄 수 있는 이혼 솔루션을 가지고 있습니다.

우리는 미국 전역에서 현지 조력 가능한 변호사를 보유한 로펌입니다. 전화 또는 화상회의를 통해 미팅을 할 수 있습니다.
법무법인 존재의 이혼전문변호사와 계약하시면, 저희 측에서 직접 미국으로 출장을 가거나 혹은 현지 MOU 변호사를 통해 사건을 수월하게 진행할 수 있습니다.

모든 과정에서 당신을 지원합니다.

법무법인 존재의 이혼전문변호사는 모든 이혼 협의 및 소송 시나리오를 처리하는 데 도움을 줄 수 있습니다.
우리는 의뢰인을 위해 최대한 비용을 효율적으로 유지하고, 상대방에게 우호적인 방향을 유지합니다만, 상대방이 우리가 제시한 공정한 합의에 동의하지 않거나 폭력적으로 행동할 경우 당신을 보호할 수 있습니다.

경험이 풍부한 미국 이혼전문변호사 및 한국의 연예인, 유명인을 전담하는 가정법률 전문 변호사와 대면하거나 전화로 할 수 있는 초기 30분 상담은 고정 수수료 77,000원에 제공됩니다.
재산분할, 위자료, 이혼, 자녀양육 등에 대한 법적 어드바이스가 가능한 전문가와 명쾌하게 이야기할 수 있는 기회입니다.

당신의 상황을 이해하고 30분 동안 최대한의 혜택을 얻을 수 있도록 종합적인 접근 방식을 제공합니다.

당신의 상황을 이해하고 30분 동안 최대한의 혜택을 얻을 수 있도록 종합적인 접근 방식을 제공합니다.

  • 당신의 상황을 자세히 이야기하고, 당신이 처한 문제를 구분합니다.
  • 당신의 법적 지위와 관련된 법적 절차, 그리고 당신이 취할 수 있는 행동에 대한 설명을 합니다.
  • 당신의우리가 취해야 할 쟁점과 그에 대한 법률 적용 방식을 간단히 설명하고, 각각의 장단점에 대해 조언합니다.
  • 추후 의뢰인이 취해야 할 로드맵을 제공하여 의뢰인이 필요한 방향으로 나아갈 수 있도록 지원합니다.
이혼 절차를 시작하는 방법

한국 이혼제도는 협의이혼과 재판이혼이 있습니다. 협의이혼은 부부가 자유로운 의사로 이혼을 하는 것이며, 변호사 등 대리인 출석이 불가능합니다.
또한 협의이혼에서는 위자료, 재산분할을 철저히 당사자간의 협의에 맡겨져 있고 법원은 전혀 개입을 하지 않습니다.

재판상 이혼이란 민법에서 정하고 있는 이혼사유가 발생해서 부부 일방이 이혼하기를 원하지만 다른 일방이 이혼에 불응하는 경우 이혼소송을 제기해서 법원의 판결에 따라 이혼하는 것을 말합니다.

이혼은 얼마나 걸립니까?

협의이혼의 경우 미성년 자녀가 없다면 숙려기간 1개월, 미성년 자녀가 있다면 숙려기간 3개월이 필요합니다. 소송의 경우 최소 1년 이상 걸릴 수 있습니다.

이혼 조정

한국 이혼조정은 소송과 달리 자유로운 분위기에서 조정 당사자의 의견을 충분히 수렴하고 참작하여 상호 타협과 양보에 의해 문제를 해결하는 제도입니다.
소송에 비해 비교적 자유로운 분위기에서 자신의 의견을 충분히 말할 수 있으며 무엇보다 서로에게 상처를 최대한 적게 주며 빠른 시일 내에 이혼이 성립될 수 있다는 장점이 있습니다.

하지만,

① 공시송달에 의하지 않고는 부부 일방 또는 쌍방을 소환할 수 없거나
② 이혼사건이 조정에 회부되더라도 조정이 성립될 수 없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조정절차 없이 바로 소송절차가 진행됩니다.

이 조정단계에서 부부 사이에 이혼 합의가 이루어지면 이혼이 성립되며 조정이 성립되지 않으면 소송으로 이행됩니다.
법무법인 법무법인 존재는 한국에서 이혼조정을 할 경우 변호사 1회 조정 참석 서비스를 제공합니다.
다음과 같은 분들에게 조정 이혼을 권해드립니다.

  • 소송보다 원만하게 분쟁을 해결하고 싶을 때
  • 협의이혼보다 더 빠른 시간에 이혼을 마무리 짓고 싶을 때
  • 협의이혼 이후 상대방의 변심, 혹은 이후 분쟁의 여지를 남기고 싶지 않을 때
이혼 재산분할

이혼을 할 때는 혼인기간 동안 “실질적으로 만든” 재산을 청산할 필요가 생기게 됩니다.
이 때 이혼한 부부 일방이 상대 배우자에 대해 재산분할을 청구할 수 있는 권리가 재산분할 청구권입니다.

재산분할 대상이 되는 재산은 원칙적으로 혼인 중 부부가 공동으로 협력해서 모은 재산으로서 퇴직연금, 퇴직금은 물론이고, 전업주부의 육아 및 가사노동도 포함됩니다. 채무 또한 분할이 가능하므로 반드시 변호사와 상의하시기 바랍니다.

이혼 위자료

이혼위자료란 부부 한쪽의 잘못으로 혼인관계가 깨짐으로써 상대방이 정신적 고통을 받은 것을 위로하는 성격을 갖습니다. 물론 가정폭력, 협박, 외도 등으로 당한 부부생활의 고통은 쉽사리 회복되지 않겠지만 돈으로나마 보상하라는 취지입니다.

위자료는 결혼생활 파탄에 책임이 있는 자에게 청구할 수 있습니다.
또한, 시부모, 시누이, 장인, 장모, 배우자의 간통 상대방 등 혼인파탄의 책임이 배우자가 아닌 다른 이에게 있다면 그를 상대로도 위자료 청구가 가능합니다.
위자료 원인사실의 발생일로부터 3년 내에 청구해야 합니다.

자녀 양육

미성년 자녀가 있는 경우 반드시 자녀의 양육 문제를 해결해야 합니다. 이 기준은 ‘자녀의 최대의 이익’이어야 하고 이것만이 유일한 기준입니다.

상간 소송이란 무엇입니까?

부부 일방의 불륜행위로 인해 아내 혹은 남편이 받은 정신적 손해 배상을 청구하는 소송을 말합니다.
상간자소송은 청구인의 의지와 여건에 따라 소송상대를 정할 수 있습니다.

  • ① 배우자와의 이혼소송과 동시에 상간자를 상대로 손해배상청구
  • ② 배우자와의 혼인관계를 유지하고 상간자만을 상대로 위자료소송을 진행

상속

Cas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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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속 및 유언 검인 변호사

우리는 고객이 상속 및 유언/유산에 대한 법적 분쟁을 보다 안심하실 수 있도록 도와드리고자 합니다.
유언장, 신탁, 세금 또는 유언 검인에 대해 질문이 있는 경우 당사의 주요 변호사가 도와드리겠습니다.

왜 법무법인 존재의 상속전문변호사와 상담해야 하나요?

왜 법무법인 존재의 상속전문변호사와 상담해야 하나요?

  • 거주 국가별 서류작성, 인증 등 정확한 업무절차 대행
  • 모든 업무는 의뢰인 입국 없이 비대면 가능
  • 상속재산 조회부터 소송, 등기, 세금 및 재산반출까지 원스톱 가능
  • 미국 캘리포니아 주 변호사 자격 보유 및 현지 로펌 근무 이력을 가진 변호사와 직접 영어상담 가능
  • 미국 각지에 있는 현지 변호사와 MOU로 현지 법원 직접 출석도 한 번에 해결
무슨 문제가 발생하셨나요?

한국 이혼조정은 소송과 달리 자유로운 분위기에서 조정 당사자의 의견을 충분히 수렴하고 참작하여 상호 타협과 양보에 의해 문제를 해결하는 제도입니다.
소송에 비해 비교적 자유로운 분위기에서 자신의 의견을 충분히 말할 수 있으며 무엇보다 서로에게 상처를 최대한 적게 주며 빠른 시일 내에 이혼이 성립될 수 있다는 장점이 있습니다.

하지만,

① 공시송달에 의하지 않고는 부부 일방 또는 쌍방을 소환할 수 없거나
② 이혼사건이 조정에 회부되더라도 조정이 성립될 수 없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조정절차 없이 바로 소송절차가 진행됩니다.

이 조정단계에서 부부 사이에 이혼 합의가 이루어지면 이혼이 성립되며 조정이 성립되지 않으면 소송으로 이행됩니다. 법무법인 존재는 한국에서 이혼조정을 할 경우 변호사 1회 조정 참석 서비스를 제공합니다. 다음과 같은 분들에게 조정 이혼을 권해드립니다.

  • 해외에서 부모님을 모시던 형제가 유산 배분을 위해 돌아가신 피상속인의 유언장을 전달했는데, 내용이 이상하다면?
    유언검인신청 또는 유언무효 확인청구소송
  • 부모님이 생전에 한국에 있는 일부 자녀에게만 재산 대부분을 넘기고, 별다른 상속재산을 남겨두지 않았는데,
    해외에 거주 중인 상속인이 뒤늦게 이 사실을 알았다면?
    유류분반환청구
  • 부모님 사후 한국에 있는 형제들끼리만 유산을 나누고, 해외거주 중인 형제에게 불리한 결과를 일방적으로 통보만 했다면?
    상속재산분할심판청구
  • 해외에 오래 거주하여 모국에 있는 형제들과 오랜 기간 연락이 두절되거나, 사이가 좋지 않아 모든 공동상속인들 간의 협의가 도저히 불가능한 경우
    상속재산분할심판청구 또는 유류분반환청구, 기여분 결정 청구 소송
  • 한국 또는 외국에 계신 부모님이 재산보다 빚을 많이 남겨두고 사망하신 경우
    상속포기/한정승인
  • 피상속인이 한국에 남긴 부동산에 대해 해외 거주 상속인이 포함되어 상속받는 경우
    상속등기/상속세
  • 피상속인이 한국에 남긴 재산을 현재 거주 중인 해외로 가져오고 싶은 경우
    상속재산 해외반출
  • 외국 국적을 가진 피상속인이 한국에 재산을 남겨두고 사망했다면?
    상속재산이전등기 / 상속세 / 재산반출
  • 한국 국적을 가진 피상속인이 미국 등 해외에 재산을 남겨두고 사망했다면?
    상속재산이전등기 / 상속세 / 프로베이트 등
해외 거주자 상속이 어려운 이유

언어와 국적이 다르다는 이유 하나로 해결해야 하는 법적인 절차 난이도는 너무나 어려워집니다. 그러나 해외에 계신 상속인들이 이 문제 때문에 한국에 오시거나, 미국에서 불필요한 비용을 지불할 필요는 없습니다.

  • 유언장(유언장 작성, 유언검인, 유언무효)
    유언장은 법적 문서이며 문구의 작은 오류도 다르게 해석의 여지가 있어 가족 간 큰 문제를 일으킬 수 있으며, 최악의 경우 유언장이 무효가 될 수 있습니다. 필요한 법률 자문을 제공하여 불필요한 다툼을 줄이고 귀하의 권리를 보호하도록 도움을 드릴 수 있습니다. 언제든지 저희에게 연락해 주십시오.
  • 상속 소송(상속재산분할, 유류분반환, 기여분)
    해외에 있는 상속인은 거리의 문제로, 상속 재산 분할 과정에서 국내에 거주 중인 다른 상속인들로부터 배제당하거나, 혹은 부모님 등 피상속인이 돌아가시기 전에 상속재산을 다른 이에게 모두 줘버린 사실을 뒤늦게 아는 경우도 많습니다. 그러나 역시나 거리와 시간 문제로 즉각적으로 대응하기 힘든 경우가 많지요. 문제가 발생한 것을 알고도 곧바로 대처하지 못할 경우, 청구권의 소멸시효가 만료되어버리거나, 상대가 재산을 처분해버리는 등의 이유로 빼앗긴 상속재산을 영영 돌려받지 못할 수도 있어 반드시 상속전문변호사와 함께 대응하셔야 합니다. 특히 상속인의 기본적인 상속권을 확보해주는 ‘유류분 반환청구’는 1년이라는 아주 짧은 소멸시효를 가지고 있으므로 문제를 인지한 즉시 소송을 준비하셔야 합니다.
  • 상속포기 / 한정승인
    빚도 물려받을 수 있습니다. 채무를 떠안지 않기 위해 상속인은 한국 민법 상 상속이 개시된 것을 안 날로부터 3개월 이내에 법원에 상속포기나 한정승인을 해야 합니다. 그러나 해외에 있는 경우, 한국 내보다 행정절차를 진행하기 어려워 필요서류 준비나 인증절차에 어려움을 겪으시는 경우가 많습니다. 저희는 수천 건의 상속포기/한정승인 처리 이력을 가지고 있어, 의뢰인이 언제 어디서든 가장 편리하게 현지에서 한정승인 등을 진행할 수 있도록 도와드립니다.
  • 상속세 및 상속등기
    상속인 중에 해외 거주자가 있거나, 피상속인이 해외 시민권자 및 영주권자의 경우 상속세 및 공제 제도가 다르게 적용될 수 있으며, 상속인이 해외 거주자인 경우 피상속인의 거래내역 등 서류 준비에 어려운 부분이 많습니다. 상속등기 역시도 해외 거주 국가에서의 서류작성, 공증 등의 인증 및 각기 적합한 추가서류 작성 등이 별도로 합니다. 일반적으로 한국 내에서만 이루어지는 등기와 달리 절차적으로 보다 복잡한 업무이므로 혼자 해결하기 어렵습니다.
  • 상속재산 해외반출
    부동산, 금융재산 등 재산 유형에 따라 준비서류와 이전절차가 달라집니다. 특히 부동산을 현금화하여 해외반출하는 경우 한국에서의 반출신고 및 승인이 필요하며, 경우에 따라 한국은행에서 대외지급수단매매신고 등을 해야 할 수 있으며 세금 신고 등을 깔끔히 처리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