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당신이 어떻게 이혼하느냐에 따라 남은 인생 전부가 달라질 수 있습니다. 자녀와의 관계부터 적절한 재산 및 연금 분배로 은퇴 이후에 이르기까지, 당신이 이혼해야 한다는 사실을 깨닫는 즉시 이혼전문변호사와 상담해야 합니다. 법무법인 Yoon & Roh는 당신에게 적절한 조언을 줄 수 있는 이혼 솔루션을 가지고 있습니다.
우리는 미국 전역에서 현지 조력 가능한 변호사를 보유한 로펌입니다. 전화 또는 화상회의를 통해 미팅을 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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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법인 존재의 이혼전문변호사는 모든 이혼 협의 및 소송 시나리오를 처리하는 데 도움을 줄 수 있습니다.
우리는 의뢰인을 위해 최대한 비용을 효율적으로 유지하고, 상대방에게 우호적인 방향을 유지합니다만, 상대방이 우리가 제시한 공정한 합의에 동의하지 않거나 폭력적으로 행동할 경우 당신을 보호할 수 있습니다.
경험이 풍부한 미국 이혼전문변호사 및 한국의 연예인, 유명인을 전담하는 가정법률 전문 변호사와 대면하거나 전화로 할 수 있는 초기 30분 상담은 고정 수수료 77,000원에 제공됩니다.
재산분할, 위자료, 이혼, 자녀양육 등에 대한 법적 어드바이스가 가능한 전문가와 명쾌하게 이야기할 수 있는 기회입니다.
당신의 상황을 이해하고 30분 동안 최대한의 혜택을 얻을 수 있도록 종합적인 접근 방식을 제공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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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 이혼제도는 협의이혼과 재판이혼이 있습니다. 협의이혼은 부부가 자유로운 의사로 이혼을 하는 것이며, 변호사 등 대리인 출석이 불가능합니다.
또한 협의이혼에서는 위자료, 재산분할을 철저히 당사자간의 협의에 맡겨져 있고 법원은 전혀 개입을 하지 않습니다.
재판상 이혼이란 민법에서 정하고 있는 이혼사유가 발생해서 부부 일방이 이혼하기를 원하지만 다른 일방이 이혼에 불응하는 경우 이혼소송을 제기해서 법원의 판결에 따라 이혼하는 것을 말합니다.
협의이혼의 경우 미성년 자녀가 없다면 숙려기간 1개월, 미성년 자녀가 있다면 숙려기간 3개월이 필요합니다. 소송의 경우 최소 1년 이상 걸릴 수 있습니다.
한국 이혼조정은 소송과 달리 자유로운 분위기에서 조정 당사자의 의견을 충분히 수렴하고 참작하여 상호 타협과 양보에 의해 문제를 해결하는 제도입니다.
소송에 비해 비교적 자유로운 분위기에서 자신의 의견을 충분히 말할 수 있으며 무엇보다 서로에게 상처를 최대한 적게 주며 빠른 시일 내에 이혼이 성립될 수 있다는 장점이 있습니다.
① 공시송달에 의하지 않고는 부부 일방 또는 쌍방을 소환할 수 없거나
② 이혼사건이 조정에 회부되더라도 조정이 성립될 수 없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조정절차 없이 바로 소송절차가 진행됩니다.
이 조정단계에서 부부 사이에 이혼 합의가 이루어지면 이혼이 성립되며 조정이 성립되지 않으면 소송으로 이행됩니다.
법무법인 법무법인 존재는 한국에서 이혼조정을 할 경우 변호사 1회 조정 참석 서비스를 제공합니다.
다음과 같은 분들에게 조정 이혼을 권해드립니다.
이혼을 할 때는 혼인기간 동안 “실질적으로 만든” 재산을 청산할 필요가 생기게 됩니다.
이 때 이혼한 부부 일방이 상대 배우자에 대해 재산분할을 청구할 수 있는 권리가 재산분할 청구권입니다.
재산분할 대상이 되는 재산은 원칙적으로 혼인 중 부부가 공동으로 협력해서 모은 재산으로서 퇴직연금, 퇴직금은 물론이고, 전업주부의 육아 및 가사노동도 포함됩니다. 채무 또한 분할이 가능하므로 반드시 변호사와 상의하시기 바랍니다.
이혼위자료란 부부 한쪽의 잘못으로 혼인관계가 깨짐으로써 상대방이 정신적 고통을 받은 것을 위로하는 성격을 갖습니다. 물론 가정폭력, 협박, 외도 등으로 당한 부부생활의 고통은 쉽사리 회복되지 않겠지만 돈으로나마 보상하라는 취지입니다.
위자료는 결혼생활 파탄에 책임이 있는 자에게 청구할 수 있습니다.
또한, 시부모, 시누이, 장인, 장모, 배우자의 간통 상대방 등 혼인파탄의 책임이 배우자가 아닌 다른 이에게 있다면 그를 상대로도 위자료 청구가 가능합니다.
위자료 원인사실의 발생일로부터 3년 내에 청구해야 합니다.
미성년 자녀가 있는 경우 반드시 자녀의 양육 문제를 해결해야 합니다. 이 기준은 ‘자녀의 최대의 이익’이어야 하고 이것만이 유일한 기준입니다.
부부 일방의 불륜행위로 인해 아내 혹은 남편이 받은 정신적 손해 배상을 청구하는 소송을 말합니다.
상간자소송은 청구인의 의지와 여건에 따라 소송상대를 정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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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는 고객이 상속 및 유언/유산에 대한 법적 분쟁을 보다 안심하실 수 있도록 도와드리고자 합니다.
유언장, 신탁, 세금 또는 유언 검인에 대해 질문이 있는 경우 당사의 주요 변호사가 도와드리겠습니다.
왜 법무법인 존재의 상속전문변호사와 상담해야 하나요?
왜 법무법인 존재의 상속전문변호사와 상담해야 하나요?
한국 이혼조정은 소송과 달리 자유로운 분위기에서 조정 당사자의 의견을 충분히 수렴하고 참작하여 상호 타협과 양보에 의해 문제를 해결하는 제도입니다.
소송에 비해 비교적 자유로운 분위기에서 자신의 의견을 충분히 말할 수 있으며 무엇보다 서로에게 상처를 최대한 적게 주며 빠른 시일 내에 이혼이 성립될 수 있다는 장점이 있습니다.
① 공시송달에 의하지 않고는 부부 일방 또는 쌍방을 소환할 수 없거나
② 이혼사건이 조정에 회부되더라도 조정이 성립될 수 없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조정절차 없이 바로 소송절차가 진행됩니다.
이 조정단계에서 부부 사이에 이혼 합의가 이루어지면 이혼이 성립되며 조정이 성립되지 않으면 소송으로 이행됩니다. 법무법인 존재는 한국에서 이혼조정을 할 경우 변호사 1회 조정 참석 서비스를 제공합니다. 다음과 같은 분들에게 조정 이혼을 권해드립니다.
언어와 국적이 다르다는 이유 하나로 해결해야 하는 법적인 절차 난이도는 너무나 어려워집니다. 그러나 해외에 계신 상속인들이 이 문제 때문에 한국에 오시거나, 미국에서 불필요한 비용을 지불할 필요는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