Press Coverage

[시사저널] “나가고 싶어도 못 나간다” 엑셀방송 뛰어든 청년들, 위약금 늪에 빠졌다

[시사저널] “나가고 싶어도 못 나간다” 엑셀방송 뛰어든 청년들, 위약금 늪에 빠졌다

[시사저널] “나가고 싶어도 못 나간다” 엑셀방송 뛰어든 청년들, 위약금 늪에 빠졌다

노종언 대표변호사, 엑셀방송 계약의 위약금과 불투명한 정산 문제에 전문가 의견 제시

시사저널 2026. 8. 25. 보도 | 법무법인 존재 노종언 대표변호사

기사 원문: 시사저널에서 기사 확인하기

안녕하세요. 법무법인 존재입니다.

법무법인 존재의 노종언 대표변호사는 시사저널에서 엑셀방송 출연자가 계약을 중도 해지할 때 발생하는 위약금 문제와 수익 정산자료의 투명성에 관해 전문가 의견을 제시했습니다.

엑셀방송 출연계약 분쟁

엑셀방송은 출연자별 실시간 후원금 현황을 엑셀 시트 형태로 공개하고 후원 경쟁을 유도하는 인터넷 방송을 말합니다.

시사저널은 엑셀방송 소속사와 수익을 5대 5로 나누는 계약을 체결했다가 활동 일주일 만에 중단한 30대 남성 A씨의 사례를 소개했습니다.

기사에 따르면 계약서에는 중도 해지 시 1,000만 원의 위약금을 부담한다는 내용과 함께 ‘정확한 손해액을 산정할 수 없다’는 문구가 기재돼 있었습니다. A씨는 계약이 해지되지 않아 다른 플랫폼에서 얻는 수익도 나눠야 할 수 있다고 주장했습니다.

A씨의 계약 내용과 해지 사유, 소속사가 실제로 청구한 위약금 및 손해액은 법원의 판단으로 확정된 사실이 아닙니다.

사업자 등록과 계약 효력

노종언 대표변호사는 사업자가 법인 형태로 등록돼 있지 않다는 사정만으로 계약이 당연히 무효가 되는 것은 아니라고 설명했습니다.

계약의 효력은 계약 당사자와 내용, 의사표시 과정 및 강행법규 위반 여부 등을 기준으로 판단합니다. 상대방이 법인이 아니라 개인사업자이거나 상표 등록을 하지 않았다는 사실만으로 계약 전체가 자동으로 무효가 되지는 않습니다.

계약 체결 과정에 사기나 강박이 있었다면 민법에 따라 의사표시의 취소를 검토할 수 있습니다. 다만 계약 내용을 충분히 확인하지 않고 서명했다는 사정만으로 언제나 계약을 취소할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노종언 대표변호사 — 모호한 위약금 조항 지적

노종언 대표변호사는 위약금의 산정 근거가 계약서에 구체적으로 제시되지 않았다는 점을 문제로 짚었습니다.

“그렇게 모호하고 추상적인 위약금 조항이 어디 있느냐.”

노종언 대표변호사는 해당 위약금 조항의 효력이 부정될 가능성을 언급하면서도, 일부 조항에 문제가 있다는 사정이 계약 전체의 무효로 곧바로 이어지는 것은 아니라고 설명했습니다.

민법 제398조는 당사자가 채무불이행에 대비해 손해배상액을 미리 정할 수 있도록 하고 있습니다. 위약금 약정은 원칙적으로 손해배상액의 예정으로 추정됩니다.

다만 예정된 금액이 부당하게 과다하면 법원이 적정한 수준으로 감액할 수 있습니다. 법원은 당사자의 경제적 지위, 계약 목적, 위약금을 정한 경위와 거래 관행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합니다.law+1

위약금 조항이 모호하다는 이유만으로 언제나 무효가 되는 것은 아닙니다. 해당 문구의 의미와 계약 체결 경위, 실제 손해와 위약금의 관계에 따라 효력이나 감액 여부가 달라질 수 있습니다.

일부 조항과 계약 전체의 효력

계약서의 일부 조항이 무효라고 판단돼도 계약 전체가 반드시 무효가 되는 것은 아닙니다.

민법 제137조는 법률행위의 일부가 무효인 경우 원칙적으로 전부를 무효로 하되, 무효인 부분이 없더라도 당사자가 나머지 계약을 체결했을 것으로 인정되면 나머지 부분의 효력을 유지하도록 규정합니다

이에 위약금 조항만 효력이 부정되는지, 계약의 주요 내용까지 영향을 받는지는 계약서 전체 구조와 당사자의 의사를 살펴 판단합니다.

계약 해지와 신뢰관계

전속계약과 같은 계속적 계약은 당사자 사이의 신뢰관계를 기초로 합니다.

소속사가 정산자료를 제공하지 않거나 계약상 의무를 중대하게 위반해 계약관계를 유지하기 어려운 상태가 됐다면 신뢰관계 파탄을 이유로 해지를 주장할 수 있습니다. 대법원도 계속적 계약에서 일방의 의무 위반으로 계약의 기초인 신뢰관계가 파괴된 경우 계약 해지를 인정할 수 있다는 취지로 판단한 바 있습니다.

반면 활동을 시작한 지 얼마 되지 않았고 소속사의 의무 위반을 뒷받침할 자료가 충분하지 않다면, 일방적인 활동 중단만으로 계약 해지가 인정되기는 어려울 수 있습니다.

해지 통보 자체에 반드시 소송이 필요한 것은 아닙니다. 다만 상대방이 해지 효력을 부인하거나 위약금과 손해배상을 청구하면 법원에서 계약 종료 여부와 책임을 다투게 될 수 있습니다.

수익 정산에는 근거 자료가 필요합니다

기사에서 노종언 대표변호사는 수익을 5대 5로 나눈다는 비율보다 실제 총수입과 비용이 객관적으로 확인되는지를 살펴야 한다고 설명했습니다.

엑셀 파일에 적힌 정산표만으로는 후원금 총액과 비용 지출이 정확한지 확인하기 어려울 수 있습니다. 플랫폼 정산내역과 계좌 입출금 내역, 세금계산서, 영수증 등 기초 자료가 함께 제공돼야 정산 결과를 검토할 수 있습니다.

후원금이 계약 상대방이나 사업자 명의가 아닌 제3자 계좌로 입금된 경우에는 계좌 명의와 자금 흐름, 세무 처리 및 정산 반영 여부도 확인해야 합니다. 다만 차명계좌 사용이나 탈세 여부는 과세당국 또는 수사기관의 조사 없이 확정할 수 없습니다.

예상 수익과 수익 보장의 차이

가입을 권유하면서 “하루에 200만~300만 원을 벌 수 있다”고 말했다는 사정만으로 사기나 기망이 바로 인정되는 것은 아닙니다.

수익 가능성을 과장해서 설명한 것인지, 일정 금액의 수익을 보장한 것인지 구분해야 합니다. 수익 보장 문구가 계약서에 명시돼 있는데도 약정된 금액을 지급하지 않았다면 계약상 정산 의무 위반이나 계약 해지 사유를 검토할 수 있습니다.

반대로 방송 성과에 따라 수익이 달라진다는 점이 전제된 권유였다면 실제 수익이 기대에 미치지 못했다는 결과만으로 기망행위가 인정되지는 않을 수 있습니다.

기사에 등장하는 A씨와 인터넷 방송인 영베리의 계약 피해 내용은 당사자의 주장입니다. 소속사 측의 계약 위반과 위약금 조항의 효력, 정산 누락 여부는 확정판결이나 관계 기관의 조사 결과로 확인된 사실이 아닙니다.

기사에 언급된 BJ 철구 씨 관련 도박 및 자금 사용 문제 역시 구체적인 혐의와 법적 책임이 확정되기 전까지 범죄 사실로 단정할 수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