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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신문] 가사 사건의 재산분할, 재량이라는 이름의 불확실성

[법률신문] 가사 사건의 재산분할, 재량이라는 이름의 불확실성

[법률신문] 가사 사건의 재산분할, 재량이라는 이름의 불확실성

[법률신문] 이혼상속 처방전 (2)

가사 사건의 재산분할, 재량이라는 이름의 불확실성

윤지상 대표변호사 | 법률신문 「이혼상속 처방전」 칼럼


안녕하세요. 법무법인 존재입니다.

* 본 게시물은 법률신문의 지식재산권 보호를 위해 상당 부분 축약하였습니다. 전문은 첨부 링크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이렇게 분할되면 저는 어떻게 살라는 말입니까"

윤지상 대표변호사는 칼럼에서 재산분할 실무에서 자주 마주하는 절규를 소개합니다. 실제 가격보다 높게 감정된 상가를 받고 상대방에게 현금을 지급하라는 판결을 받았지만, 상가는 팔리지도 않고 대출로 충당하기도 어려운 상황입니다. 민법 제839조의2 제2항은 재산분할에 관하여 "당사자 쌍방의 협력으로 이룩한 재산의 액수와 그 밖의 사정을 참작하여 분할의 액수와 방법을 정한다"고만 규정하고, 대법원 역시 상속재산 분할방법을 법원의 후견적 재량에 맡기고 있습니다(대법원 2014. 11. 25.자 2012스156 결정 등).

재량이 불확실성이 되는 순간

윤지상 대표변호사의 칼럼에 따르면, 재량은 개별 사건의 정의를 만들어낼 수 있지만 예측 가능성과 구체적 형평을 잃는 순간 당사자에게는 불확실성과 두려움의 다른 이름이 됩니다. 현금이 없는데 수억 원의 차액을 금전으로 배상하라는 명령을 받으면, 비상장주식이나 부동산 담보대출을 알아보다 결국 자산을 급히 처분해야 하고, 그 과정의 양도소득세와 환가 손실은 분할의 셈법에 좀처럼 반영되지 않습니다. 처분을 못 해 경매로 이어지면 배당금이 분할비율에 현저히 미치지 못하는 결과가 발생하기도 합니다.

대법원의 진전 — 비상장주식 현물분할 판결

윤지상 대표변호사는 최근 대법원 판단을 환영할 만한 진전으로 평가합니다(대법원 2026. 5. 29. 선고 2024므16033, 2024므16040 판결). 부부 재산 약 900억 원 중 약 750억 원이 비상장주식인 사건에서, 원심은 분할비율을 2:8로 정하고 주식 보유 배우자에게 차액 약 140억 원을 현금으로 지급하라고 하였습니다. 대법원은 이를 파기하면서, 비상장 회사의 폐쇄성 때문에 경영권을 포함한 지분 과반을 넘기지 않는 한 주식을 제값에 현금화하기 어렵고 매각에 따른 세금과 비용까지 한쪽에 전가된다는 현실을 외면할 수 없다고 판단하였습니다.

대상분할과 현물분할, 형평의 저울

윤지상 대표변호사는 대법원이 구체적 기준을 제시한 점에 주목합니다. 비상장주식의 분할 방법을 정할 때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대상분할(금전 정산)을 우선 고려하되, 대상분할만으로 형평을 현저히 해하는 경우에는 그 방식만 고집할 것이 아니라 현물분할 등 여러 방법을 혼용하는 방안을 적극 고려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현금화의 난이도, 경영권의 향배, 세금과 비용의 전가 가능성을 형평의 저울 위에 올리도록 함으로써, 추상적 재량이 구체적 판단 기준으로 바뀐 것이라고 평가합니다.

"예측 가능성과 구체적 형평이야말로 현실적 정의"

윤지상 대표변호사는 칼럼을 이렇게 마무리합니다. 이러한 구체화가 비상장주식이라는 한 영역에 머물지 않기를 바라며, 환가곤란·조세전가·경영권이라는 문제의식은 이혼에 국한되지 않고 상속재산분할(민법 제1013조)에서도 같은 저울이 필요하다고 강조합니다. 법원이 분할 비율의 출발점, 현물분할과 금전배상의 우선순위, 환가 시점과 조세 효과를 고려할 의무에 관해 촘촘한 지침을 이어간다면 당사자는 자신의 몫을 미리 가늠하고 불필요한 다툼을 거둘 수 있습니다. "재량이 곧 정의는 아니며, 예측 가능성과 구체적 형평이야말로 파국을 지나온 가족이 다시 삶을 시작하게 하는 가장 현실적인 정의"라는 것입니다.

「이혼상속 처방전」은 법률신문에 정기 연재되고 있습니다. 법무법인 존재의 윤지상·노종언 대표변호사가 이혼·상속 분야의 실무 쟁점을 현장 경험에 기반하여 풀어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