Inheritance
1. 사건의 개요
의뢰인의 어머니는 90대 고령이셨습니다. 알츠하이머 치매 진단을 받은 지 오래되었고, 인지기능 검사에서 K-MMSE 6점, GDS 6단계로 고도의 인지장애 판정을 받으신 상태였습니다. 시간과 장소를 구분하지 못하고, 기억력도 거의 남아 있지 않았습니다. 혼자서는 식사도, 인슐린 투약도 할 수 없었습니다.
아버지가 돌아가시면서 아파트와 예금 등 상당한 재산에 대한 상속이 시작되었습니다. 그런데 어머니는 상속권을 행사하거나 재산을 관리할 능력이 전혀 없으셨습니다. 매달 간병비, 세금, 관리비 등으로 300만 원 이상이 나가고 있었는데, 어머니 명의의 재산만으로는 이를 감당하기 어려운 상황이었습니다. 상속재산에서 어머니의 몫을 확보하지 못하면 요양과 치료에 필요한 비용조차 충당할 수 없게 됩니다.
문제가 하나 더 있었습니다. 형제 중 한 명이 상속재산 분배 방식에 이견이 있어, 의뢰인이 후견인이 되는 것에 반대하고 있었습니다. 성년후견은 가족 전원의 의견이 법원에 제출되기 때문에, 반대 의견이 있으면 절차가 길어지거나 후견인 선임 자체가 어려워질 수 있습니다.
2. 핵심 쟁점
이 사건에서 풀어야 할 것은 다음과 같았습니다.
우선 어머니의 상태가 성년후견 개시 요건을 충족하는지를 소명해야 했습니다. 민법은 "정신적 제약으로 사무를 처리할 능력이 지속적으로 결여된 사람"에 대해 성년후견을 허용하고 있는데, 이 기준에 해당한다는 점을 의학적 자료로 뒷받침해야 했습니다.
다음으로 의뢰인이 후견인으로 적합하다는 점을 보여야 했습니다. 후견인은 어머니의 재산을 관리하고 신상을 보호하는 역할을 맡게 되므로, 의뢰인이 그동안 어머니를 어떻게 돌봐 왔는지, 다른 가족은 어떻게 생각하는지가 법원 판단에 영향을 미칩니다.
가장 까다로운 부분은 반대하는 형제를 어떻게 할 것인가 하는 문제였습니다. 법원에 반대 의견이 제출되면 재판부는 그 이유를 살펴야 하고, 경우에 따라 제3의 전문가 후견인을 선임하거나 절차가 장기화될 수 있습니다.
3. 소송 경과
노종언 대표변호사는 세 가지를 차례로 정리해 나갔습니다.
먼저 어머니의 인지 상태에 대한 의학적 근거를 확보했습니다. 삼성서울병원의 진료 기록, K-MMSE 검사 결과, 담당 의사의 소견서 등을 정리하여 어머니가 사무처리 능력이 지속적으로 결여된 상태임을 분명히 했습니다. 시간·공간 지남력, 기억력, 수리력이 모두 손상되어 회복 가능성이 희박하다는 내용이었습니다.
의뢰인의 부양 이력도 구체적으로 소명했습니다. 치매 진단 초기부터 수년간 가장 가까이에서 어머니를 돌봐 왔다는 점, 병원 진료와 식사, 의복 등을 전담해 왔다는 점을 진술서와 의료 기록으로 뒷받침했습니다. 어머니가 다른 사람은 못 알아봐도 의뢰인은 알아본다는 사실도 의미 있는 정황이었습니다. 미국에 거주하는 장녀와 셋째 아들의 동의서·추천서도 확보했습니다.
반대하던 형제에 대해서는 법원의 의견조회 절차를 통해 성년후견의 필요성과 의뢰인의 적격성을 전달했습니다. 어머니의 요양비를 충당하려면 상속재산을 적절히 관리할 후견인이 반드시 필요하다는 점, 상속재산분할 과정에서 이해상반이 발생하면 별도의 특별대리인을 선임하여 투명하게 진행할 계획이라는 점을 분명히 했습니다. 결국 반대하던 형제도 성년후견 개시와 의뢰인의 후견인 선임에 동의하는 의견서를 법원에 제출했습니다.
4. 결과
가족 전원의 동의가 확보된 상태에서 성년후견이 개시되었고, 의뢰인이 후견인으로 선임되었습니다.
어머니의 상속권을 행사하고 재산을 관리할 수 있는 법적 기반이 마련된 것입니다. 매달 나가는 간병비와 관리비를 충당할 수 있게 되었고, 상속재산분할 절차도 진행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이 사건에서 가장 중요했던 것은 반대하던 형제의 동의를 끌어낸 일이었습니다. 성년후견 사건은 법리 다툼이라기보다 가족 간의 신뢰 문제에 가깝습니다. 후견인이 재산을 독단적으로 처리하지 않을 것이라는 신뢰, 어머니의 복리를 위해 쓸 것이라는 신뢰를 만들어내는 과정이 소송 자체보다 어려울 때가 많습니다.
고령의 부모가 치매 등으로 스스로 재산을 관리하기 어려운 상태라면, 성년후견은 부모의 재산과 존엄을 지키는 가장 확실한 수단입니다. 비슷한 상황에서 어떻게 대응해야 할지 고민되신다면, 사건의 구체적인 사실관계에 따라 결과가 달라질 수 있으므로 전문가와 상의하시는 것을 권합니다.
담당 변호사: 노종언 대표변호사
본 사례는 비밀보호유지를 위해 사건의 본질을 해치지 않는 범위에서 일부 비식별 처리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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