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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혼 · 단독 양육권 · 재산분할] 12년간의 폭언과 양육 방치, 아버지가 단독 양육권을 확보하고 이혼을 마무리한 사례

[이혼 · 단독 양육권 · 재산분할] 12년간의 폭언과 양육 방치, 아버지가 단독 양육권을 확보하고 이혼을 마무리한 사례

1. 사건의 개요

의뢰인은 전문직에 종사하며 가정을 부양해 온 분이었습니다. 혼인 후 자녀를 한 명 두었고, 12년 넘게 가정을 유지하려 노력했습니다.

배우자의 폭언은 혼인 초기부터 시작되었습니다. 카카오톡과 문자로 원색적인 욕설이 쏟아졌고, "죽이고 싶다"는 말까지 나왔습니다. 12년간 멈추지 않았습니다.

그것만이 아니었습니다. 배우자는 의뢰인의 직장 동료들이 쓰는 메일 계정으로 이혼 관련 내용을 보냈습니다. 회사에 직접 전화를 걸어 수치를 주기도 했습니다. "회사 대표를 만나겠다"는 협박까지 있었습니다. 의뢰인의 부모와 형제에게도 장문의 비난 메시지를 보냈습니다.

자녀에 대한 부분이 가장 마음 아팠습니다. 배우자는 어린 자녀에게 아빠에 대한 나쁜 이야기를 반복했고, 자녀에게 직접 욕설을 하기도 했습니다. 아침밥을 안 챙겼고, 자기 공부를 한다며 안방 문을 잠그고 아이를 거실에 혼자 두는 일이 잦았습니다. 별거 후 합가했을 때 본 아이의 모습은 구멍 난 옷에 위생 상태도 좋지 않았습니다.

두 번의 별거를 거쳤습니다. 더 이상은 어려웠습니다. 의뢰인은 아이를 지키기 위해 이혼을 결심하고 법무법인 존재를 찾아오셨습니다.

2. 핵심 쟁점

이 사건에서 풀어야 할 문제는 다음과 같았습니다.

배우자의 행위가 재판상 이혼 사유가 되는지를 증명해야 했습니다. 때린 적은 없었습니다. 물리적 폭행이 아니라 12년간의 폭언과 정서적 학대였습니다. 이것만으로 "심히 부당한 대우"가 인정되려면, 한두 번의 감정적 다툼이 아니라 오랜 기간에 걸쳐 반복된 행위였다는 것을 보여야 합니다.

양육권이 가장 어려운 대목이었습니다. 바쁜 전문직 아버지가 어린 자녀의 단독 양육권을 갖겠다는 것은 법원에서 쉽게 받아들여지지 않습니다. 배우자가 주 양육자를 자처하고 있었으니까요. 그래서 방향을 바꿔야 했습니다. 의뢰인이 더 나은 양육자라는 것을 주장하는 동시에, 배우자의 양육 환경이 아이에게 해가 되고 있다는 사실을 보여주는 것이 필요했습니다.

재산분할도 남아 있었습니다. 의뢰인은 고소득 전문직이었고, 강남 소재 고가 부동산이 명의에 있었습니다. 배우자의 기여도를 어디까지 인정하느냐에 따라 금액이 크게 달라지는 사건이었습니다.

3. 소송 경과

윤지상 대표변호사는 12년치 기록을 하나하나 들여다보는 작업부터 시작했습니다.

카카오톡 메시지와 문자가 수천 건이었습니다. 그중에서 욕설, 저주, 협박이 담긴 것들을 시간순으로 골라냈습니다. 한두 건이면 "부부싸움에서 나온 말"로 치부될 수 있습니다. 12년에 걸쳐 같은 패턴이 반복되었다는 것, 그게 보여야 했습니다. 의뢰인의 직장에 보낸 메일, 회사에 건 전화 기록까지 함께 정리하여 배우자의 행위가 가정 안에만 머물지 않았다는 점도 드러냈습니다.

양육권 부분에서는 아이가 어떤 환경에서 자라고 있었는지를 구체적으로 보여주었습니다. 배우자가 아이에게 직접 욕설을 한 음성 자료와 대화 기록, 아이를 방치하고 안방 문을 잠근 정황, 합가 후 확인한 아이의 의복과 위생 상태. 한 번의 실수가 아니라 구조적으로 양육이 방치되어 있었다는 점을 보여주는 데 집중했습니다.

재산분할에서는 강남 소재 고가 부동산의 가액과 대출 잔액, 배우자의 기여도를 정리하면서, 양육비 면제와 재산분할 금액을 연결하는 구조를 만들었습니다. 배우자의 양육비 부담을 면제하는 대신 재산분할금에서 그만큼 조정하는 방식입니다. 의뢰인은 매월 양육비를 청구하고 받는 번거로움 없이 아이를 키울 수 있고, 배우자도 일시금으로 정리되는 구조입니다.

부제소합의도 넣었습니다. 이혼 후에 위자료든 재산분할이든 추가로 청구하지 않겠다는 합의입니다. 12년 동안의 갈등이 이혼 뒤에도 다른 형태로 계속될 가능성을 차단하기 위한 것이었습니다.

4. 결과

법원의 화해권고결정이 확정되었습니다.

이혼이 성립되었고, 의뢰인이 아이의 단독 친권자 및 양육자로 지정되었습니다. 때린 적 없이 말로만 12년을 괴롭힌 경우에도 이혼 사유가 되고, 바쁜 아버지가 단독 양육권을 가져갈 수 있다는 것을 보여준 결과입니다.

재산분할금은 9억 5,000만 원으로 확정되었습니다. 강남 소재 부동산의 지분 이전과 인도는 분할금 지급과 동시이행으로 정리되었습니다. 배우자의 양육비는 면제되었고, 부제소합의로 추가 분쟁의 여지도 닫혔습니다.

물리적 폭행이 없어도 이혼은 가능합니다. 다만 법원은 "말로 힘들었다"는 호소만으로는 움직이지 않습니다. 12년간의 기록을 하나의 흐름으로 정리하여, 그것이 우연이 아니라 패턴이었다는 것을 보여주어야 합니다. 감정이 아니라 증거가 말하게 해야 합니다.

비슷한 상황에서 어떻게 대응해야 할지 고민되신다면, 사건의 구체적인 사실관계에 따라 결과가 달라질 수 있으므로 전문가와 상의하시는 것을 권합니다.


담당 변호사: 윤지상 대표변호사

본 사례는 비밀보호유지를 위해 사건의 본질을 해치지 않는 범위에서 일부 비식별 처리되었습니다.

담당 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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