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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외 비대면 상속] 한·미 거주 형제 간 상속분쟁, 입국 없이 협의대행으로 원만 해결

[해외 비대면 상속] 한·미 거주 형제 간 상속분쟁, 입국 없이 협의대행으로 원만 해결


1. 의뢰인의 위기

미국 영주권자인 의뢰인은 부모님이 돌아가신 후 한국에 거주하는 형제들과 함께 상속을 받아야 하는 상황이었습니다. 그런데 유언이나 명확한 상속 지정이 없었기에, 공동상속인 전원의 협의를 통해 재산을 분할해야 했습니다. 문제는 두 가지였습니다. 형제들 중 한 명이 오래전 집을 나가 실종된 상태여서 동의를 받을 수 없었고, 다른 형제 한 명은 협의 내용에 불만을 품고 실종된 형제 문제를 걸고 넘어지며 합의 자체를 거부하는 상황이었습니다. 상속재산분할 협의는 공동상속인 전원의 동의와 서명이 필요하기에, 한 명이라도 반대하면 협의는 성립될 수 없었습니다. 법적 분쟁으로 확대될 위기에 놓이자, 의뢰인은 한국에 입국하지 않고도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을 찾던 중 법무법인 존재에 연락하셨습니다.

2. 핵심 쟁점

이 사건의 난점은 크게 세 가지였습니다. 첫째, 의뢰인이 미국에 거주하고 있어 한국에 직접 입국하여 협의에 참여하기 어려운 상황이었습니다. 한·미 양국을 오가며 소송까지 진행하게 되면 시간과 비용 부담이 막대했습니다. 둘째, 공동상속인 중 한 명이 실종 상태여서 협의에 필요한 전원 동의를 받을 수 없었고, 이 문제가 해결되지 않으면 나머지 상속인 간 협의가 성립되더라도 분할을 완료할 수 없었습니다. 셋째, 형제 중 한 명이 협의 내용에 반대하고 있어, 모든 상속인이 수용할 수 있는 공정한 분할안을 설계하여 설득해야 했습니다.

3. 존재의 전략

윤지상 대표변호사는 의뢰인의 거주지 미국 현지 MOU 로펌 변호사와 온라인 미팅을 진행하여, 의뢰인이 한국에 입국하지 않고도 상속 절차를 마무리할 수 있는 방안을 수립했습니다.

우선 형제들 간 법적 분쟁으로 확대되지 않도록, 상속재산분할 협의 항목을 꼼꼼하게 작성하여 상속인들에게 전달했습니다. 현금, 건물, 임대료 등 상속재산을 항목별로 분류하고, 분배 비율과 분할 방법, 결정 근거를 상세하게 기재하여 협의의 공정성과 투명성을 확보했습니다. 이를 통해 최초 협의에 반대했던 형제를 설득하여 동의를 이끌어냈습니다.

동시에 실종된 형제에 대해서는 실종신고를 진행하고 공시송달을 거쳐 실종선고를 받았습니다. 이를 통해 실종 형제의 지분까지 포함한 전체 상속재산분할이 가능하도록 법적 기반을 마련했습니다.

4. 결과와 회복

모든 상속인의 서명을 받아내어 상속재산분할 협의가 원만하게 성립되었습니다. 실종된 형제의 지분에 대해서도 실종선고를 통해 분할이 완료되었습니다. 의뢰인은 한국에 입국하지 않고도 비대면으로 상속 절차를 마무리하여, 한·미 양국을 오가며 소송을 진행해야 할 수 있었던 문제를 협의대행으로 해결했습니다.


담당 변호사: 윤지상 대표변호사

본 사례는 비밀보호유지를 위해 사건의 본질을 해치지 않는 범위에서 일부 비식별 처리되었습니다.

담당 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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