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언대용신탁과 유류분|신탁했다는 사실만으로 유류분 계산에서 빠지지 않습니다

유언대용신탁과 유류분|신탁했다는 사실만으로 유류분 계산에서 빠지지 않습니다

유언대용신탁과 유류분|신탁했다는 사실만으로 유류분 계산에서 빠지지 않습니다

신탁에 넣어 두었다는 사실만으로 유류분 계산에서 빠지지는 않습니다. 유효하게 신탁된 재산은 수탁자에게 넘어가므로 공동상속인이 바로 나누는 상속재산은 아닙니다. 그렇지만 사망한 뒤 특정 자녀에게 대가 없이 돌아가는 재산이라면, 계약 내용과 취득 경위에 따라 민법 제1113조의 기초재산에 들어갈 수 있습니다.

부동산 소유권을 넘겨받도록 정한 계약과 임대수익만 받도록 정한 계약은 넘어가는 가치가 달라, 같은 사후수익자라도 다툴 대상이 같지 않습니다. 계약 변경 내역과 실제 지급·이전 내역을 맞추고, 청구 상대와 제1117조의 기간을 확인하십시오. 신탁계약일과 사망일은 단일 타임라인 사건표에 올려 두십시오. 구체적인 유류분 청구 스케줄은 하단 상세 글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법무법인 존재는 『상속재산분할 및 유류분 재판실무편람』과 『주석 민법 상속편』을 공동 집필한 윤지상 대표변호사의 재판부 시각과 구하라법 입법에 참여한 대한변협 등록 가사·형사 전문변호사 노종언 대표변호사의 역량이 단일 원펌(One-Firm) 체계 안에서 긴밀하게 맞물려 사건의 쟁점을 먼저 정리합니다. 의뢰인의 정당한 상속분을 확보하기 위해 다각도로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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