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세금이 나왔다는 사실만으로 그 금액이 재산분할에서 빠지지는 않습니다. 먼저 누구의 납세의무에서 나온 세금인지 구분해야 합니다. 부부가 함께 이룬 재산과 얽힌 빚인지, 배우자 개인사업자의 세금인지, 법인 자체의 빚인지에 따라 반영 범위가 달라집니다. 특히 법인에 부과된 세금은 주주인 배우자의 개인 빚으로 곧바로 넘어오지 않습니다.
조사가 막 시작된 단계의 추정액과 고지서에 찍힌 금액도 성질이 다릅니다. 국세기본법 제35조는 국세를 다른 채권보다 먼저 받아 가도록 정하고 있어서, 부동산을 넘겨받고도 손에 남는 것이 줄어들 수 있습니다. 조사 착수일과 고지일, 명의를 옮긴 순서를 단일 타임라인 사건표에 세워 보십시오. 구체적인 재산분할 대응 스케줄은 하단 상세 글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법무법인 존재는 서울가정법원 판사와 대전가정법원 부장판사로 13년간 재산분할 사건을 직접 심리한 윤지상 대표변호사의 재판부 시각과 대한변협 등록 가사·형사 전문변호사인 노종언 대표변호사의 역량이 단일 원펌(One-Firm) 체계 안에서 긴밀하게 맞물려 실전 리스크를 통제합니다. 의뢰인의 정당한 재산적 권리를 확보하기 위해 다각도로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