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아직 행사하지 않았다는 이유만으로 재산분할에서 빠지지는 않습니다. 반대로 전부 들어가는 것도 아닙니다. 권리가 어느 정도 확정되었는지부터 봅니다. 준 목적이 지난 근로에 대한 보상인지 앞으로 더 다니라는 조건인지, 남은 재직·성과 조건이 무엇인지도 함께 확인합니다.
혼인 기간의 근로와 성과에 대응하는 부분은 분할 대상에 넣습니다. 이혼한 뒤의 근속을 조건으로 하는 부분은 비율을 달리 봅니다. 상법 제340조의2의 부여 계약서와 베스팅 일정표가 핵심 자료이므로, 상대가 내놓지 않으면 가사소송법 제48조의2의 재산조회로 확보하십시오. 부여일과 베스팅일을 단일 타임라인 사건표에 세워 두면 비율을 설명하기 쉬워집니다. 구체적인 재산분할 대응 스케줄은 하단 상세 글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법무법인 존재는 서울가정법원 판사와 대전가정법원 부장판사로 13년간 재산분할 사건을 직접 심리한 윤지상 대표변호사의 재판부 시각과 대한변협 등록 가사·형사 전문변호사인 노종언 대표변호사의 역량이 단일 원펌(One-Firm) 체계 안에서 긴밀하게 맞물려 실전 리스크를 통제합니다. 의뢰인의 정당한 재산적 권리를 확보하기 위해 다각도로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